• 그저께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뵈니까 벌써 2주가 지났다는 걸 실감하네요.

[홍석준]
맞습니다. 2주 전에 방송하다가 비상계엄을 들었으니까.


그렇습니다. 2주지만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는데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비상계엄 관련해서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오늘 첫 입장을 내놨습니다. 수사 상황에 대한 기자들 만나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홍석준]
첫 일성이고 또 일반론적인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또 상당히 근거가 있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저도 헌법을 배웠지만 헌법에서 비상계엄, 국가 기본권에 대해서는 대통령만의 고유권한이고 이것을 판단하는 대통령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이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심지어 지금 현재 우리나라 헌법학의 가장 대가이시신 허용 교수도 최근에 어떤 칼럼을 통해서 2차 대전 이후에 국가계엄권을 발동한 것 중에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가 된 경우는 없다. 그리고 또 2022년도 최근에 미국에서 의회폭동이 일어났을 경우에 폭도들이 상당히 캐피털로 진입을 하고 난리가 났고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 일어나라고 봉기하라,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연방대법원에서 이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것도 했습니다. 이 내란죄라는 게 목적범인데 즉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목적이라는 입증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예를 들면 제가 산업기술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보니까 이 목적범을 기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낸 게 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입증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그다음에 또 폭동이라는 개념인데 폭동이라는 건 어떤 특정지역의 치안이라든지 권력을 완전히 차지하는 그 정도의 개념을 폭동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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