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는 기자, 우현기 기자 나왔습니다.
Q1. 우 기자, 야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앞서 단독 처리한 법안들이 줄줄이 정부로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야당이 앞서 단독 처리한 법안을 살펴보면요.
양곡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을 비롯해, 정부 예산안의 자동 상정을 없애는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입니다.
앞서 여당은 입법 폭주라며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거부할지 말지 정해야합니다.
Q2. 그런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 정지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없는거예요?
대통령실의 고민이 깊을 수 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법률적으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가지고는 있는 건 맞고요.
하지만 윤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쓰면, 한 대표 말대로, 직무 정지가 된 게 맞냐 논란이 일 수 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사태 이후에 인사권을 5번 행사하면서 비판을 이미 받았거든요.
실제 거부권을 쓸지 말지는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Q3. 그러면 윤 대통령 대신,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는 거부권 행사할 수 있어요?
제가 직접 국무조정실에 물어봤는데요.
현재는 한 총리가 거부권을 쓸 수는 없다고 하고요.
윤 대통령에게 건의만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서 직무가 정지되면, 한 총리가 헌법에 따라 권한대행이 됩니다.
이 경우엔 한 총리가 거부권을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실제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그때 가서 검토해보겠다는 방침입니다.
Q4. 한 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면, 거부권 말고도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거예요?
국무조정실에서는, 권한대행은 원칙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학계의 시각은 국무조정실과는 좀 다릅니다.
대다수는 "현상 유지" 수준에서 소극적인 권한 행사를 해야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요.
거부권은 쓸 수는 있지만 신중하게 사용돼야 하고요.
군 통수권은 국가를 방어하는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공무원 임명도 공석인 기관의 정상 운영을 위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반면 장관 등 고위공무원 임명이나, 특별사면의 경우 적극적인 행위로 인식돼 행사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Q5. 과거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어땠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됐을 때 고건 총리가 63일간 권한대행을 했었죠.
고건 총리는 특별사면시 국회에 의견을 구하도록 한 국회의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최순실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았고요.
황 권한대행은 당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Q6. 결국 한 총리가 거부권을 쓸 수는 있지만 소극적인 수준에서 행사돼야 한다는 건데, 거대 야당을 견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야당의 입법 공세가 계속되면 이를 견제할 방안이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없애고 당선무효 기준을 올리는 등 여권에서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무력화법이라고 지적한 법안들을 잇따라 발의한 상태죠.
특검 공세도 계속되고 있고요.
민주당이 한 총리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설령 한 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더라도 매번 야당 입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향후 거부권 행사를 두고 논란이 계속될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우현기 기자 whk@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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