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앵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는 국회 봉쇄에 경찰이 나선 건 내란죄의 공범이라는 야당의 질타가 쏟아졌는데요.

조 청장, 계엄사령관의 요청을 받아 한 일이라고 항변습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의 명령은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서창우 기잡니다.

[기자]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계엄포고령이 발표된 뒤 경찰은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오늘 국회 행안위에선 국회 통제 지시를 누가 했냐고 경찰 수뇌부를 추궁했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계엄군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까."

[조지호/ 경찰청장]
"계염사령부로부터 요청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계엄사령부 누구입니까?"

[조지호/ 경찰청장]
"계엄사령관입니다.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엔 출입 통제를 거부했지만, 계엄포고령을 확인한 뒤 국회 전체를 출입통제했다는 겁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계엄이 선포가 됐고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그 포고령을 따를 의무가 생깁니다."

야당 의원들은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려는 국회 의원들을 막은 것만으로도 조 청장 등 수뇌부가 내란죄의 공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국회를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해서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형법 87조 내란의 죄이고…"

[조지호/ 경찰청장]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조 청장은 국무회의를 거친 비상계엄령에 따라 내려진 포고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로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비상계엄을 해제하려고 투표에 참여하는 걸 막으라는 조항이 있었습니까?"

[조지호 경찰청장]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고 포고령 1호에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조지호 청장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영상편집: 이승은


서창우 기자 realbr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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