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유리한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는 일부 증언이 위증으로 인정돼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 대표가 미리 김진성 씨가 위증할 것임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통화 내용만 가지고는 허위 증언을 요청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또, 변론요지서를 주고 확인하게 한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피고인이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만 김 씨는 이 대표 요청을 받고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증언한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선고 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자,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압박이 법정에서 허위 증언으로 이어졌고, 이 때문에 이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며 양형 기준상 최고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기억대로, 사실대로 진술해달라고 말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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