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선거법 사건’ 서울고법이 심리…조만간 사건 배당
1심 공판만 27차례…"기소부터 선고까지 2년 2개월"
항소심 심리 속도 낼 듯…"증인 채택 보충적으로"
"반년 내 끝낼 수도"…대법원 "선거재판 시한 준수"
1심 확정 땐 의원직 상실…10년간 피선거권 박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이 대표와 검찰 모두 항소를 제기했죠,

양측 공방이 2라운드로 이어지면서 항소심 결론이 언제쯤 나오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와 검찰이 잇달아 항소장을 내며 선거법 재판은 이제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갑니다.

늦어도 한 달 안엔 사건 배당이 이뤄질 텐데, 선거사건을 담당하는 형사 2부나 6부, 7부 가운데 한 곳에서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1심에선 이 대표 측과 검찰이 모두 27차례 공판에서 유·무죄를 다퉈오며 기소부터 선고까지 무려 2년 2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이렇게 심리가 늘어졌던 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심은 6달, 2심과 3심은 각각 3달 이내에 재판을 끝마쳐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사실상 권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부터는 1심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법조계에선 1심에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가 충실히 진행됐다면, 2심에선 양측이 신청할 증인을 제한적으로만 채택하게 될 것이란 의견이 많습니다.

원심 판결이 적정했는지를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항소심 특성상, 길어도 6달 안엔 심리를 끝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지난 9월 선거재판 강행규정 시한을 지켜달라는 공문을 각급 법원에 보내는 등 재판 지연을 막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히지 않는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 동안 피선거권도 제한됩니다.

오는 2027년 차기 대선에 앞서 이번 사건이 최종심까지 마무리될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이자은
디자인;백승민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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