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저작권 분쟁 중에 숨진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 기억하실 겁니다.

작가의 유족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출판사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이우영 작가가 숨진 이후 지금까지 과정과 제도 개선은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박순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입니다.

출판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 때문에 이우영 작가 자신도 캐릭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출판사가 이 작가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까지 냈고, 결국 작가는 지난해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번엔 작가의 유족이 출판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출판사가 낸 소송도 끝나지 않은 상태라 결국 '검정고무신 사태'는 복잡한 법정 싸움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이지현 작가 / 이우영 작가 아내 : 2015년도에 남편하고 제가 같이 실수 특급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이 형설에서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동의나 의논이나 사전 협의 하나 없이 출판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이우영 작가가 숨진 이후 제도 개선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만화와 웹툰 분야의 표준 계약서가 새로 만들어졌고, 법률지원센터도 만들어져 체계적인 자문과 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아닙니다.

[김동훈 / 이우영 사건 대책위원장 : 창작자들의 권리 증진뿐만 아니라 콘텐츠 사업자들과도 같이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법안들이 올라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모두 폐기된 상태라 그 부분에 대해서 무척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콘텐츠 사업자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2의 이우영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창작자의 권리가 지켜져야 산업도 함께 발전한다는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YTN 박순표 (s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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