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의 촬영이나 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터져 나왔던 생중계 요구가 불발된 건데, 담당 재판부는 여러 법익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제34형사부가 선고 생중계를 허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관련 촬영이나 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선고를 생중계했을 때 예상되는 혼란 등 부정적 영향이 그로 인한 이득보다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지법이 '대북송금 사건'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이어, 선거법 선고 생중계까지 불발되면서, 오는 25일에 예정된 위증교사 재판 선고도 생중계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지난 12일 오후까지 진행된 일반인 방청권 신청은 마감돼 추첨까지 끝났습니다.

100여 석 규모의 중법정 좌석 가운데 소송관계인과 취재진 좌석을 뺀 나머지 36석이 일반인에게 배정됐는데,

실제 법정에 들어가는 사람은 수십 명에 그칠 전망이지만, 선고 당일 서초동에는 수천 명이 몰릴 거로 예상됩니다.

법원은 법정 내부뿐 아니라 피고인이나 재판부가 이동하는 동선에도 보안 요원을 추가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전휘린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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