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이지형 차장검사)은 11일 정치브로커 명태균(54)씨와 김영선(64·국민의힘) 전 국회의원, 그리고 대구·경북 지역 정치인 2명 등 총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명씨 등 4명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명씨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 9월 과거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폐기해달라고 처남에게 요청하는 등 증거인멸 교사 논란이 일었다. 명씨 법률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아직 영장청구서를 받지 않았다”며 “핸드폰만 가지고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 법리적으로도 사실적으로도 성립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명씨는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당선되고 두 달 뒤인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을 자신의 회계책임자 강혜경(47)씨를 통해 명씨에게 준 내용을 파악했다. 김 전 의원은 명씨에게 공천 대가로 이 돈을 줬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나머지 2명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대구시의원·경북 고령군수에 각각 예비후보자로 출마했던 이모씨와 배모씨다. 이씨 등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말 명씨 측에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1145?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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