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0월 31일 (목요일)
■ 진행 : 구자준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구자준 앵커]
여러분 홈쇼핑 방송 많이 보시죠? 저도 홈쇼핑을 보다 보면 쇼호스트 분들의 말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손정혜 변호사님. 누리꾼들 사이에서 “방송에서 사기를 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면서요?

[손정혜 변호사]
실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것은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이다.”라고 하면서 4곳의 홈쇼핑 업체에 대해서 법정제재인 ‘주의’ 조치를 의결한 사안이 나왔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발 각질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발 각질제를 실제로 화장품에 쓰면 효과가 좋다.”라며 홈쇼핑에서 홍보를 하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저 각질이 실제 발 각질이 아니라 연출했다는 것입니다. 밥풀과 딱풀을 이용해서 마치 발의 각질처럼 꾸민 다음에, “각질이 장난 아닌데,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다. 방송을 위해 일주일 남짓 모았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실제 각질인 것처럼 오인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부분이 확인된 것인데요.

일부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연출된 내용이다.”라고 작게 표시가 되어 있었지만,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방송을 보았을 때는 “진짜 사람 몸의 각질이 화장품을 이용하면 저렇게 손쉽게 효과가 있네, 구매해야겠다.”라고 여기고 많이들 구매했을 텐데요. 실제로 저것은 가짜로 만든 각질인 것이기 때문에 방통위에서는 이것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진짜 각질이 아니었다면 진짜 각질이 아님을 설명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법정제재인 ‘주의’ 조치를 내린 것인데, ‘주의’ 조치는 방송사 재허가나 재승인 때 감점 사유로 반영이 되는 만큼, 과장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방심위의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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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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