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야당은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도입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여당은 삼권분립 위배라고 반발하면서도 막을 대안은 없는 데다,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야당 견제용' 법안은 의석에 밀려 첫발조차 떼기 어려운 처지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야당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야당 상설검찰'로 만들 준비를 한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도록 국회 규칙을 고치는 건, 헌법상 대통령의 특검 임명 권한을 침해해 삼권분립에 어긋난단 겁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실체와 근거 하나 없이 오직 의혹 제기만으로 대통령을 고발하고 해당 사유로 특검을 진행할 때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독점해 특검을 민주당을 위한….]

하지만 다수 의석으로 민주당이 규칙 개정안을 처리할 경우 여당이 막을 수 없고, 국회 규칙은 일반 법안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지만, 여당의 손을 들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여기에 민주당 주도로,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도 추진되고 있는데,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KBS 라디오 '전격시사') : 11월 30일을 넘겼을 경우에는 정부 안의 예산안이 자동 부의가 돼요. / 예산 심의가 감액 수준 정도에 되다 보니까 국회에서의 심의권을 강화시키고자….]

여당은 헌법에서 규정한 예산 처리시한을 지키기 위해 만든 법안을 폐지하려 한다며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예산 문제는 특히, 정부와 여야의 권한을 두루 인정하면서 이른바 '동물국회'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선진화법과도 맞닿아 있어 여권 반발이 거셉니다.

야당 추진 법안에 제동을 거는 데에 급급한 여당은 정작 야당 견제를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은 소수 의석 때문에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겨냥해 '상임위원장의 발언권 제한 남용방지법'을 발의했는데,

법안 처리 1차 관문인 소관 상임위원회조차 야당이 위원장인 국회 운영위원회...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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