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서울 도심의 한 임대형 창고에서 현금 68억 원을 훔친 창고관리인이 경찰에 붙잡혀서 여러 가지 의문을 낳고 있는데요. 먼저 워낙 거액이다 보니까 돈을 옮기는 데만 5시간이 걸렸다고 하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이게 현금 돈다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스라든지 아니면 물건을 한데 모아서 넣어놓는 박스 형태의 보관함이 있었는데 그거를 쭉 쌓아올렸을 때 사실상 성인 키를 훌쩍 넘는 정도의 양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한 차례에 걸쳐서 다 옮기기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5시간 넘게 차례차례 돈을 옮기는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이 남성의 경우에는 본인이 창고를 관리하던 관리인이었는데 본인의 진술에 따르면 우연하게 저 돈다발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됐고 내가 욕심이 생겨서 이러한 절도를 감행하게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신고가 들어간 지 닷새 만에 이 관리인에 대해서 수원에서 검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나 큰 돈을 빼낸 그 빈자리를 종이로 채웠다고 하는데 또 종이 한 장에 메모를 적어놨는데 이 내용이 참 궁금하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처음에 신고가 들어갔을 때 그 가방을, 그러니까 현금돈다발이 가방에 나눠져서 보관이 돼 있다 보니까 현금돈다발의 주인이 누군가를 시켜서 이 가방을 통해서 빼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가방을 가지고 창고 밖으로 나왔을 때도 눈치를 못 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A4 용지가 가득 담겨 있어서 무거웠거든요. 그런데 그 A4 용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알아도 모르는 척 해라. 그러면 나도 아무 말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사실상 뭔가 본인이 이 돈다발의 주인에 대해 알고 있고, 그렇지만 나에 대해서 정체를 폭로하면 나도 뭔가 폭로할 것이 있다라는 취지로 읽힐 수밖에 없는 그런 메모를 남겨놓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도 이 가해자에 대해서 모종의 범죄 연관성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1011144518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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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2 사건,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서울 도심의 한 임대형 창고에서 현금 68억 원을 훔친 창고관리인이 경찰에 붙잡혀서 여러 가지 의문을 낳고 있는데요. 먼저 워낙 거액이다 보니까 돈을 옮기는 데만 5시간이 걸렸다고 하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이게 현금 돈다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스라든지 아니면 물건을 한데 모아서 넣어놓는 박스 형태의 보관함이 있었는데 그거를 쭉 쌓아올렸을 때 사실상 성인 키를 훌쩍 넘는 정도의 양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한 차례에 걸쳐서 다 옮기기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5시간 넘게 차례차례 돈을 옮기는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이 남성의 경우에는 본인이 창고를 관리하던 관리인이었는데 본인의 진술에 따르면 우연하게 저 돈다발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됐고 내가 욕심이 생겨서 이러한 절도를 감행하게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신고가 들어간 지 닷새 만에 이 관리인에 대해서 수원에서 검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나 큰 돈을 빼낸 그 빈자리를 종이로 채웠다고 하는데 또 종이 한 장에 메모를 적어놨는데 이 내용이 참 궁금하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처음에 신고가 들어갔을 때 그 가방을, 그러니까 현금돈다발이 가방에 나눠져서 보관이 돼 있다 보니까 현금돈다발의 주인이 누군가를 시켜서 이 가방을 통해서 빼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가방을 가지고 창고 밖으로 나왔을 때도 눈치를 못 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A4 용지가 가득 담겨 있어서 무거웠거든요. 그런데 그 A4 용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알아도 모르는 척 해라. 그러면 나도 아무 말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사실상 뭔가 본인이 이 돈다발의 주인에 대해 알고 있고, 그렇지만 나에 대해서 정체를 폭로하면 나도 뭔가 폭로할 것이 있다라는 취지로 읽힐 수밖에 없는 그런 메모를 남겨놓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도 이 가해자에 대해서 모종의 범죄 연관성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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