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사고를 내기 전에도 과태료 미납으로 4차례 차량 압류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혜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넘겨받아 운전하다 지금은 다시 문 전 대통령이 소유한 쏘렌토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면,
다혜 씨 소유였던 지난해 7월과 10월, 올해 1월, 모두 세 차례 과태료를 내지 않아 압류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다혜 씨 소유의 캐스퍼 차량에 대해서는 지난 8월 '대체 압류' 처분이 내려졌는데 앞서 다혜 씨가 몰던 쏘렌토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내지 않은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또 다혜 씨의 캐스퍼 차량과 문재인 전 대통령 명의의 쏘렌토 차량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한 결과, 캐스퍼 차량에 2차례, 쏘렌토 차량에 9차례, 모두 11차례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자 : 윤태인
AI앵커 : Y-GO
자막편집 : 정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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