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서울경찰청은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딥페이크 합성 음란물을 포함한 성 영상물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국적 남성 3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성 영상물 만4천여 개를 유포하고, 자신의 사이트에 광고를 올려주는 대가로 도박업체로부터 1억4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지난 1월부터 두 달여 동안 생성형 AI를 이용해 여성 연예인 70여 명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고, SNS를 통해 판매한 30대 남성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성 영상물 유포자 등을 계속 추적할 계획이라며, 엄중한 처벌과 범죄 수익금 환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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