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잠시 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방지법'을 비롯한 무쟁점 민생 법안 70여 개를 처리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방송 4법' 등도 다시 표결에 부쳐집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법안들,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잠시 뒤 오후 2시 열릴 본회의에서는 각종 법안과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등 90개 안건이 처리될 전망입니다.

이 가운데 민생 법안 70여 개는 여야가 앞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한 법안들인 만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됩니다.

처리 예상 안건엔 이른바 '딥페이크 방지 법안'들이 포함됐습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 줄 알면서도 소지를 하거나 시청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등입니다.

이밖에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오르고요.

판사 임용 법조 경력 요건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6개 법안이 다른 법안들보다 먼저 재표결에 부쳐질 전망인데요.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여권의 이탈표가 필수적인데,

방송 4법과 '노란봉투법', '25만 원 지원법' 등 여당에서 여전히 강하게 반대하는 법안들이어서 처리가 쉽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는 향후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됐다고요?

[기자]
네, 오전에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은 비공개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기자들에게 그 내용을 일부 정리해 전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북한이 핵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갖고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국정원 보고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 시점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미국 대선 전보단 이후가 되지 않겠느냐고, 국정원이 분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3일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을 방문한 사실을 언론에 노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대외적으로 미 대...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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