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앵커]
노소영 관장과의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한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 김희영 씨가, 오늘 20억 원을 노 관장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위자료 지급 판결 나흘 만인이죠. 

노 관장 측은 "돈만 주면 그만이란 인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새하 기자입니다.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오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개인 계좌로 20억 원을 입금했습니다.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 후 나흘 만입니다.

앞서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물어줘야 할 위자료 20억 원을 불법공동행위 책임자인 김 이사장이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수정 / 노소영 관장 측 대리인(지난 22일)]
"가정의 가치, 소중함에 대해서 사법부의 확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실한 심리해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립니다."

선고 직후 김 이사장 측은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판결이 확정도 되기 전에 위자료를 입금한 겁니다. 

오늘 노 관장 측은 "노 관장의 계좌번호를 김 이사장이 어떻게 알았냐"며 반발했습니다.

"아무런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노 관장 계좌로 돈을 입금했다"며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김 이사장의 입금으로 위자료 분쟁은 마무리됐지만, 노 관장과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은 대법원 판단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새하입니다.

영상편집 : 유하영


이새하 기자 ha12@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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