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대법원에서 직접 살필지가 오늘(8일) 결정됩니다.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최 회장이 재산 분할액으로 현금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서울고등법원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 1조 4천억 원가량을 노 관장에게 나눠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최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는데,

[최태원 / SK그룹 회장 (지난 6월) ;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할지 여부를 오늘(8일) 자정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인데,

대법원은 상고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안에 기각 여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대법원에 올라온 가사 사건의 80%가량이 제대로 된 심리 없이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을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하면,

최 회장이 재산 분할액으로 현금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재산 분할을 위한 주식 처분으로 경영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최 회장으로선 최악의 결과인 셈입니다.

다만 양측이 여러 쟁점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고 있어 다른 사건들보다는 심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조 원 넘는 돈이 걸린 '세기의 이혼' 소송에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백승민





YTN 김철희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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