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문유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제기한위자료 소송 1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위자료 청구 금액이30억 원대에 이르는 만큼결과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문유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판이 여러 가지 갈래가 있는데. 오늘 나오는 선고는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문유진]
우리나라는 일단 일부일처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혼인을 한 부부의 법률적 혼인관계를 파탄나게 하는 행위, 이것을 부정행위라고 봐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2015년 혼외자녀가 있다는 존재를 알리면서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이것을 밝히면서 2017년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는데요. 이혼에 반대하던 노소영 관장은 2019년 12월에 이혼에 응하겠다며 반소를 제기하면서 최태원 회장과 그의 동거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노 관장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도 하게 됩니다. 최태원 회장에 대한 이혼소송과 위자료 소송이 진행되던 항소심 진행 중에 노소영 관장은 김희영 이사장에게도 불법행위,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30억 원의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서울가정법원이 노소영 관장의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액수가 얼마인지, 또는 인정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노소영 관장과 김희영 이사장 두 사람의 사이의 쟁점이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그 여부더라고요. 이 부분 자세히 짚어보시죠.

[문유진]
소멸시효라고 하면 생소하실 텐데요. 밀양 집단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샀잖아요. 처벌할 수 없는 이유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인데요. 형사상으로 공소시효가 있다면 민사상으로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형사상 공소시효라는 것은 오래된 범죄에 대해서 피고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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