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을 맡은 수사팀이 조만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처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보고할 방침입니다.

사실상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인데, 향후 김 여사 조사 과정에 불거진 '총장 패싱' 논란의 진상 파악이 제대로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최근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가방 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지 넉 달 만입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에게서 3백만 원대 명품가방을 수수한 것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등 혐의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목사는 지인의 국립묘지 안장이나 통일TV 송출을 재개해달라는 등의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김 여사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도 무관하다고 본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이런 내용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사건을 다시 검토하게 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사건의 결론뿐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의 불씨도 여전합니다.

수사팀이 김 여사를 검찰청사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총장 뜻을 어기고,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비공개 조사하며 뒤늦게 보고한 겁니다.

이후 대검찰청이 진상 파악에 나섰지만, 수사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잠정 보류된 상태입니다.

명품가방 사건을 지휘한 이원석 총장의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사건 처분 이후 '총장 패싱' 논란에 대한 진상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경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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