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 전
【 앵커멘트 】
관광지나 골목길에서 유명 캐릭터가 그려진 벽화를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관광 활성화나 골목 분위기 개선처럼 좋은 목적으로 그리는 건 좋은데, 과연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될까요?
강세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골목 사이사이에 벽화가 정성스럽게 그려져 있습니다.

인기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벽화도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 스탠딩 : 강세현 / 기자
-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는 벽화 마을입니다. 지난 2012년 둘레길 정비 사업으로 벽화를 그리고 관광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 인터뷰 : 관광객
- "밥 먹고 배불러서 산책하러 왔는데 캐릭터들도 많고 귀엽고 좋은 거 같아요."

서울의 한 주택가에도 캐릭터 벽화가 곳곳에 그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벽화 중에 캐릭터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그린 작품이 많다는 점입니다.

「캐릭터는 미술저작물로 인정받기 때문에 무단으로 벽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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