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원가 120원?” 이재명에 따져 물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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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제가 그러면...
00:01김문수 후보 발언하시죠.
00:02네. 이재명 후보는 그저께 전북 군산유세를 가져가지고 커피 한 잔의 원가가 120억이라고 발언하셔가지고 지금 뭐 굉장히 시그럽죠?
00:13어떻게 커피 원가가 지금부터 120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0:18역시 이것도 하나의 예인데 말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죠.
00:22제가 말씀드린 것은 커피의 원재료값은 제가 말씀드렸던 2019년 봄경 정도에는 120억 정도 한 게 맞아요.
00:32거기는 인건비나 또는 시설비 같은 게 감안되지 않은 거죠.
00:36원료값이 이 정도 드니까 가게를 바꿔서 지원해줄더니 새로 만들어서 닭죽을 파는 것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영업을 하도록 지원해주겠다.
00:45이 말을 한 건데 그 말을 떼내가지고 그렇게 왜곡하시면...
00:48아니 그 말씀은 아니고 제 말씀은 그러면 닭죽 파는 사람들에 비해가지고 커피가 굉장히 돈인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하고 있는데
00:58이런 점은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01:00그러니까 원가 자체가 뭔지에 대한 부분이고 그것만 넘어가겠습니다.
01:05넘어가지 마시고요.
01:06그 다음에는 제가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01:10지금 이재명 후보님은 지금 노란봉투법을 또 대통령이 되시면 밀어붙일 생각입니까?
01:17그동안 우리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01:22그런데 또 지금 밀어붙일 계획입니까?
01:25그건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는 것이고요.
01:28국제노동기구에서 다 인정하는 거라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01:31그런데 이 노란봉투법은 사실 헌법에도 안 맞고 이거는 민법에도 안 맞고 이 법에 안 맞는 그런 계약 자체로 성립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
01:43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무리하게 밀어붙이시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01:52그래서 계약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계속 쟁의를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될 수 있겠느냐.
01:59그런 점에서 이거는 반드시 제고돼야 될 점으로 봅니다.
02:02그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02:04이건 질문이었어요?
02:07질문이었어요?
02:08조금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원래 이재명 후보께서는 처음에는 이걸 왜 그거 못해 주겠나 이러다가
02:18나중에 주 52시간제 예외라도 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02:23그런데 이런 부분에 R&D를 하고 연봉이 상당히 높고 건강권이 보장되면 주 52시간제 예외를 해달라는 거
02:33이 법도 안 해줘서 제가 고용노동부 고시로서 그냥 그걸 해드렸습니다.
02:39그런데 이렇게 하고 본인이 기업을 지원하겠다 또 반도체 부분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02:48이게 상당히 모순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02:52말씀을 드리면 노동부 장관으로 본인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죠.
02:573개월 단위의 유연제를 6개월로 늘려주면 충분하다.
03:01노동시간을 총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노동시간 변형에 따른 수당을 다 지급한다면
03:05기존에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보다 좋은 제도가 아니어서 필요하지 않다.
03:10그러니까 그 6개월로 늘리는 걸 도와달라는 게 정부 입장이었잖아요.
03:15그렇습니다.
03:15그런데 무엇이라고요?
03:16그런데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그렇지만
03:19지금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는 시간을 싸움하는 속도 경쟁인데
03:25속도전에서 일정한 정도로 열심히 이걸 따라잡지 않으면
03:30이거는 도저히 지금 중국도 우리를 추격하고 있고
03:35또 대만은 이미 추월했습니다.
03:38이런 상태에서 R&D 부분이라도 이 반도체 부분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03:43R&D하는 부분 또 연봉이 일정하게 되는 분들은 이 부분에 52시간제 예외를 조금 보장하자.
03:52이것도 안 해주면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나라 기술은 어떻게 개발하고 다른 나라하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03:58노동부 장관답지 않은 말씀이신데요.
04:0152시간제 예외를 할 때 총 시간을 늘리지 않고 변형에 따른 수당을 다 지급하면 기존에 있는 예외 제도 4개보다 못한 제도라서 필요가 없다.
04:11이렇게 결론이 났잖아요.
04:13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04:15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반도체 사업하는 데서나
04:21또 연구자들도 전부 요청하고 다른 나라도 이렇게 연구 부분에서도 규제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04:28그러면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04:31이런 규제가 과도하면 또 건강도 충분하게 보장을 해드립니다.
04:36그런데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할 경우에는 과연 우리나라 산업이 이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04:44이런 점에서 매우 우려가 된다는 점입니다.
04:47그리고 지금 또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불법 대북 송금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04:56억지 기소죠.
04:57지금 재판 받고 있죠?
04:58네.
04:58그리고 바로 밑에 계셨던 이화영 우리 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 받았습니다.
05:04이런 상태에서 지사가 모르는 부지사 징역형이라는 거 이거는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05:13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러면 경제를 살릴 수 있겠느냐이죠.
05:18자, 김문수 후보님.
05:19김문수 후보님은 김문수 후보님 캠프에서 정치 자금 수천만 원씩 받을 때 모른다고 무혐의 받았죠?
05:25우리는 뭐 그런 건 없습니다.
05:27없긴 요구 다 본인이 정치 자금 받았는데 본인이 몰랐다는 이유로 무혐의 됐잖아요.
05:33아니, 그런데 본인이...
05:34왜 그걸 몰랐습니까?
05:35저도 도지사를 했지 않습니까?
05:37대북 사업이 지사가 모르는 부지사가 대북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05:41대북 사업 자체 당연히 알죠.
05:43그런데 민간업자가 나를 위해서 100억을 돈을 북한이 몰래 줬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05:48아니, 민간업자가 보내는데 그게 어떻게 부지사가 알아가지고 지사는 모르는데 부지사가 북한에 돈을 보내는 게 그게 가능한 이야기냐 이거죠.
05:59그러니까...
05:59그래서 그거는 저도 대북 사업을 해봤지 않습니까?
06:02우리 저도 도지사를 해봤지 않습니까?
06:05저도 경기도지사를 해보고 우리 이재명 후보도 도지사를 해봤는데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딱 잡을 뜻이냐.
06:13이재명 후보는 지금 발언 시간 6분 30초를 전부 사용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해도 답변하실 수가 없고요.
06:22혹시 김문수 후보께서 양도를 해 주시면 김문수 후보의 시간을 사용해서 답변할 수는 있습니다.
06:29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양도라기보다는...
06:325초만 주시죠.
06:33아니, 5초가 좋은데 5초 하십시오.
06:36김문수 후보님 두 번이나 김문수 후보님 측근들이 경기도 산하교원에서 정치차금 불법으로 모금해서 처벌받았는데 김문수 후보님 왜 몰랐습니까?
06:45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죠.
06:49이거는 아시다시피 대북 사업은 지사가 모르는데 부지사가 할 수 없는 사업이죠.
06:55대북 사업하고 대북 사업과 관련돼서 뇌모를 준 건 다른 거죠.
06:58네, 이재명 후보는 발언 시간을 전부 사용하셨습니다.
07:01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