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데 조 대법원장과 법관들은 불출석하는데요.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주당이 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먼저 법안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임주혜]
해당 특검법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이례적으로 빠른 기간 내에 파기환송한 부분이 결국 이재명을 후보를 대선후보에서 지워버리려는 조희대 대법관의 대선개입과 관련된 부분이다. 사법부가 독립을 침해당하고 사법부가 정치에 참여한 것이다라는 부분을 문제삼으면서 조희대 대법관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특검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특별검사 후보 등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1명씩 추천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서 14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하겠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법사위에 산정은 되었으나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본회의가 통과돼야지 거부권이 행사되든 실제 법안이 실행이 되든 할 텐데 본회의에 상정되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임주혜]
예측이 어렵습니다. 현재 대선을 코앞에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거운동에 모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내부적으로도 특검법과 관련해서 지금 시점이 맞는가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재판의 판단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해당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이에 관해서 청문회를 진행하고, 나아가서 특정 대법관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서 특검법을 상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현재 민주당이 당론으로서 이걸 정했다라고까지는 볼 수 없...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5141319596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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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데 조 대법원장과 법관들은 불출석하는데요.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주당이 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먼저 법안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임주혜]
해당 특검법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이례적으로 빠른 기간 내에 파기환송한 부분이 결국 이재명을 후보를 대선후보에서 지워버리려는 조희대 대법관의 대선개입과 관련된 부분이다. 사법부가 독립을 침해당하고 사법부가 정치에 참여한 것이다라는 부분을 문제삼으면서 조희대 대법관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특검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특별검사 후보 등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1명씩 추천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서 14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하겠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법사위에 산정은 되었으나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본회의가 통과돼야지 거부권이 행사되든 실제 법안이 실행이 되든 할 텐데 본회의에 상정되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임주혜]
예측이 어렵습니다. 현재 대선을 코앞에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거운동에 모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내부적으로도 특검법과 관련해서 지금 시점이 맞는가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재판의 판단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해당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이에 관해서 청문회를 진행하고, 나아가서 특정 대법관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서 특검법을 상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현재 민주당이 당론으로서 이걸 정했다라고까지는 볼 수 없...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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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이 상정됐습니다.
00:06오늘 국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데,
00:09조 대법원장과 법관들은 불출석을 하는데요.
00:13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0:16어서 오세요.
00:17네, 안녕하세요.
00:19민주당이 조희대 특검법을 상정을 했습니다.
00:22먼저 법안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00:24네, 해당 특검법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부분에 대해서
00:31이것이 이례적으로 빠른 기간 내에 파기환송한 부분이 결국 이재명 후보를 대선 후보에서 지워버리려는
00:38결국 조희대 대법관의 대선 개입과 관련된 부분이다.
00:42사법구가 독립을 침해당하고 사법부가 정치에 참여한 것이다라는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00:49조희대 대법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0:53해당 특검법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자면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한 명씩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01:02수사기관은 준비기간 21일 포함해서 14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하겠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01:09현재 법자위에 산정은 되었으나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01:15본회의가 일단 통과가 돼야지 거부권이 행사되든 실제 법안이 실행이 되든 할 텐데
01:20본회의가 본회의에 상정되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01:24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01:26현재 지금 대선을 정말 코앞으로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1:30기본적으로 선거운동에 모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01:33그리고 본회의에 산정을 하는 것도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01:38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내부적으로도 특검법과 관련해서 지금 시점이 맞는가 하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1:47기본적으로 어떤 재판의 판단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해당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01:56이에 관해서 청문회를 진행하고 나아가서 이 특정 대법관의 어떤 처벌이 필요하다 하는 이유로 해서
02:02특검법을 산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례적이라고도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02:07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현재 민주당이 뭔가 당론으로서 이걸 정했다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02:15아직까지는 통과할지 산정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02:21네, 민주당이 상정한 내용이 또 있는데요. 법원 조직법 개정안이 있고 하나는 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에요.
02:29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02:30그렇습니다. 법원 조직법 개정안은요. 대법관의 증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2:36대법관을 100명까지도 증원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규모에서 거의 10배에 달하는 8, 9배가 되는 그런 수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02:45굉장히 많은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2:48대법관 수가 2배 이상 결국 증원이 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02:52그 구체적인 방식, 어떤 방식으로 그럼 대법관 후보군을 선출할 것인가
02:58기존에 제기되고 있던 그런 이야기들처럼 판사 이외에 다른 법조 경력들을 갖고 있는 사람도 포함할 것인가
03:05그 인적 풀을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03:09그리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요.
03:13헌법소원이라고 해서 국민들이 어떤 법률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할 때
03:18헌법소원, 위헌법률 심판 제기할 수 있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03:24나의 어떤 기본권을 침해할 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03:28이 가운데 법원의 판단을 받은 그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03:35왜냐하면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가능하게 하면
03:38지금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는 3심제, 그러니까 3번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03:43헌법소원이 가능하게 되면 일종의 4심제, 한 번 더 판단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03:51이 부분도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될 수는 있습니다.
03:53일단 헌법소원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04:00이릉 찬성할 수 있는 측면도 있겠지만
04:02그렇다면 계속해서 소송을 계속해야 되는 어떤 그런 낭비적인 부분, 시간적인 측면이라든가
04:09계속해서 어떤 법률관계가 확정되지 못하고 지나치게 장기간 동안 미확정 상태로 남아있는 건
04:16그 자체로서도 국가적으로 낭비가 되는 측면이 충분히 있거든요.
04:20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04:24토론과 논의를 반드시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04:29이런 가운데 법사위가 전체 회의를 열고요.
04:31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에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04:37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을 했는데 행위를 삭제했다.
04:41이게 어떤 걸 좀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04:43얼마 전에 있었던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보면
04:47지금 공직선거법 250조가 문제가 됩니다.
04:51당선을 목적으로 해서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04:54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재산, 그리고 행위 등에 관한
05:02허위 사실을 공포요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05:06가족관계나 직업, 경력, 재산 이런 부분들은 이릉 좀 이해가 가는데
05:10이 행위가 지나치게 모호하고 넓다는 것이 민주당 측, 그리고 이런 개정을 요구하는 측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05:18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었던 그 발언들,
05:23김문기 처장을 안다 모른다라는 부분이라든가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라는 발언은요.
05:29해당 조항에서 그 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05:32그것을 행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부분이 인정이 되어서
05:37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05:40만약 이 해당 조항에서 행위가 빠지게 된다면
05:45이후의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해당 혐의는
05:49지금은 이제 처벌의 규정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해서
05:52면소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05:55이 부분이 과연 특정 후보 한 명을 위한 어떤 법안 개정에 대한 논의가 아니냐는
06:00비판도 충분히 제기될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06:04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조의대 대법원장 등 대법원의 청문회도 열리는데
06:10대법원장을 대상으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처음 아니지 않습니까?
06:15그렇습니다.
06:16지금 청문회가 조의대 대법원장과 기타 대법관들의 출석 없이 진행이 결국 되었는데요.
06:22어떤 특정 재판을 가지고 재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
06:27의혹 규명을 위해서 청문회가 열리는 것 자체도 최초의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06:33그 과정과 관련해서도 어떤 자료 조출 예고라든가
06:36이런 부분들이 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06:38이것이 3권분립 원칙에 맞는 것인가
06:41사법부의 독립을 지나치게 저해한 것은 아닌가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한편
06:46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
06:50대법관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06:56조의대 대법원장 대상 청문회인데
06:58이제 조 대법원장이랑 대법관들이 불참을 하게 되잖아요.
07:03이게 어떻게 보면 규명하기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07:06일단 불참한 사유, 이 불참 사유서를 보면
07:09기본적으로 헌법에 따르면
07:11이 재판은 법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7:16사법부의 독립이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인데
07:19이 재판을 이유로 해서 청문회에 출석을 하는 것은
07:23법관의 독립성을 해야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07:263권분립의 원칙상 출석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7:31대법원도 재패나 관한 청문회에서 법관들이 출석하는 것은
07:35정당하지 않다, 곤란하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07:38법조계에서는 전반적으로 어떤 의견인가요?
07:41여러 가지 의견들이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사안입니다.
07:43기본적으로 법관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부분은
07:47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07:49만약 내가 내린 어떤 재판의 결론에 대해서
07:52사법적인 평가가 아니라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면
07:56사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거든요.
08:01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08:04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례적으로 좀 빠르게 선고된
08:08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적어도 어떤 조금이라도
08:11지금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08:14적극적으로 밝히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오히려 지키는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08:19또 맞서는 의견도 있어서 법원 내부적으로도
08:22그리고 이제 법조인대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08:27대법원이 청문회에 자료 제출도 거부를 했는데
08:30이거는 뭐 위법한 사항은 아닌 겁니까?
08:33그렇습니다.
08:34기본적으로 헌법 103조와 그리고 지금 법원 조직법 65조를 듣고 있는데요.
08:39이 헌법 103조가 결국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08:43이제 재판을 한다.
08:45법관의 독립성에 대한 부분이고요.
08:47그리고 이 법원 조직법 65조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08:51이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합의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08:56만약 그 과정이 공개가 된다면 본인의 법과 어떤 법률
09:00그리고 양심에 따른 판단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09:04그렇기 때문에 법원 조직법에 따라서 법관들의 합의는 비공개로 한다.
09:09합의 비공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09:12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에서는 해당 법원 조직법과
09:15그리고 법관의 독립성을 규정한 헌법 규정을 들어서
09:19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 특히 지금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09:23대법관의 전자기록, 열람 로그라든가
09:26전원 합의체에 회부하게 된 그 결정을 하게 된 회의록이라든가
09:31재판 연구관들로부터 받은 그런 검토 자료 등을
09:35지금 제출을 요구받았는데
09:36이것은 합의 비공개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서
09:40이제 제출을 거부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9:45이런 법관에 대한 청문회 사례가 다른 나라에도 전례가 있습니까?
09:49미국 정도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9:52이제 미국에서도 전례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09:55하지만 굉장히 드물게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10:00연방 단계에서 한 두 차례 정도, 그리고 주 단위에서 한 건 정도 있었는데
10:04실제로 출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요.
10:08재판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10:11달법관들에 대한 출석 요구는 있었습니다.
10:13하지만 이제 이마저도 최근에 있었던 2023년도
10:17연방 대법원장에 대한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10:203권 분립을 이유로 거부했다고 하는데
10:22사실 미국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요.
10:26사안별로 충분히 다르기 때문에
10:28이것은 어떤 참고한 사례로 볼 수 있지는 않겠지만
10:31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10:34어떤 법관의 독립 부분을 중요시한다는 점까지는
10:37어떤 동의성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39이번에는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해서
10:44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10:45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가 됐는데요.
10:49김 씨에게는 이제 징역 1년 6개월이
10:51그리고 소 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10:55어떻게 보면 형량의 차이가 조금 발생을 했네요.
10:58그렇습니다.
10:58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행위의 양태에 따른 차이
11:02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얼마나 참여했는가
11:05내지는 어떤 피해를 입혔는가에 따라서 충분히 양형에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11:11특히 김 모 씨 같은 경우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11:15특수건조물 침입, 그러니까 서부지법에 무력으로 침입한 부분과
11:19특수공무집행 방해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11:23하지만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된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11:26재판부에서는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11:31다수의 위력을 사용했다는 점, 그러니까 다수가 함께하다 보니까
11:35다소 우발적일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가반해서
11:38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히고 있고요.
11:42소모 씨 같은 경우에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11:45역시 특수공조물 침입과 특수공용건물 손상,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는데
11:51당일 경례로 들어가서 당재실 유리창을 깨웠고
11:55화분 물바지로 문을 긁거나 그리고 타일을 던져
11:59부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12:02이와 같은 부분들이 특수건조물 침입이 성립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12:06역시 어느 정도 양형에 있어서 지금 죄를 뉘우치고 있는 사정들이
12:11감안된 그런 형량이라고 보여집니다.
12:13네, 이번 난동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들만 100여 명에 달하는데
12:19오늘 이 두 사람에 대한 선고가 다른 피의자들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12:24물론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다르기 때문에
12:27형량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12:29엄벌에 처할 것이라는 기조는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12:33일단 유례에 없었던 어떤 법원에 대한 침입, 그리고 이 폭력 사태로 이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12:40이미 거듭 여러 차례 사법부에서도 발표했던 것처럼
12:43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12:47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12:50추가적으로 기소되고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피의자들, 그리고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12:56어느 정도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13:01이번에 서보지법 난동 사태의 다수의 피의자들이
13:05그러니까 검찰이 제출한 동영상을 보고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13:09이건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13:11지금 사실 여러 피의자들이 검거가 되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13:15일부 유튜버들이 촬영한 그런 동영상 등을 통해서
13:19개개인들의 특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13:22워낙 짧은 시간 동안 다수의 인원이 서보지법 경례로 진입을 하는 과정에서
13:27사실상 증거 자료라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13:31대표적인 것들이 CCTV, CCTV를 통해서 1차적으로 일단 확인이 가능하고요.
13:36당일날 촬영된 언론사의 어떤 촬영 화면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13:41일부 유튜버들이 그 현장을 생중계하면서 남아있는 그 영상들이
13:46또 개개인을 특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쓰였었거든요.
13:48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위법 수집 증거다라는 그런 이유로 해서
13:54지금 이 위법 수집 증거의 증명력 등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인데
13:58이런 부분들이 다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14:02해당 자료뿐만 아니라 지금 CCTV라든가 목격자의 증언들
14:07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특정이 되고 범죄의 어떤 그 형태를 파악하고 있는 만큼
14:12이것만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14:17네, 공천기의 부욕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14:24오늘 검찰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었는데
14:28불출석하겠다고 밝힌 상태이지 않습니까?
14:31어떤 내용들을 전했습니까?
14:34네, 사실 충분히 불출석이 예측이 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4:37이전에 청문회 출석 요구에도 일단 건강상의 이유
14:40지금 심신이 매우 불안전하고 쇄약한 상태라는 이유로 됐었고요.
14:44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14:48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도
14:52불출석 사유서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14:55이미 변호인단에 선임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고
14:58어떤 방식으로든 지금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15:03지금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15:05하지만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하게 된다면 결국 강제적인 절차
15:10영장의 발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15:13이번에는 불출석을 했지만 지금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15:18시간을 일단 벌어두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5:22이번 의견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사 없이 기소된 부분과
15:27이재명 민주당 후보 재판이 연기된 점을 거론하기도 했는데
15:30이렇게 비교가 가능한 겁니까?
15:32딱 비교할 수는 없는 사안으로 보이지만
15:35그 취지를 좀 해석해보자면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었던
15:39여러 재판들의 기일 같은 부분, 공판 기일 같은 부분도
15:43모두 대선 이후로 일단 연기가 되었습니다.
15:47연기가 되거나 기일이 추정이 되어서 일단 기일을 잡지 않고
15:51연기를 해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5:53대선 이후로 이재명 후보의 재판도 미뤄줬으니까
15:57나에 대한 수사도 대선 이후로 좀 미뤄달라라는 취지로
16:01일단 해석은 해볼 수 있고요.
16:03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16:05뇌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기소가 이루어졌는데
16:08어떤 대면 조사 없이 바로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16:12그렇다면 이 부분은 나에 대한 부분도
16:14굳이 대면 조사를 하지 말고 기소를 할 부분이 있으면
16:18기소를 하라는 취지로서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16:21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지고요.
16:25지금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지금 이번 사안과 관련된 혐의는
16:29결국 총선이나 개입을 하였는가, 선거에 개입을 하였는가
16:33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면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16:37수사기관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16:39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거든요.
16:41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단순 비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6:46그렇다면 검찰이 어떻게 할지가 관심인데
16:49일단 출석 요구를 한두 차례 더 할까요?
16:52그렇죠.
16:53지금 당장 어떤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16:56일반적인 경우에도 일단 소환 요구를
16:59최소 두세 차례 정도 한 다음에 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17:03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에도 내란죄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17:08소환 요구를 몇 차례 하다가 계속해서 불응하자
17:12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17:15그렇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도 최소한 두세 차례 정도는
17:19그 시기상의 부분을 일부 조정은 할 수 있겠지만
17:22소환을 더 요구해 본 다음에
17:24그 이후에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지를 검토할 것이라 봅니다.
17:29지금 만약에 계속해서 출석 불응하면
17:32구속용장, 체포영장 청구라든지
17:36이런 것도 좀 검토할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17:38그렇죠. 계속해서 불응하게 된다면
17:40지금 수사기관에서는 반드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17:45서면 조사라든가 기타의 방식들에 대한 조사도 논의는 가능하겠지만
17:50일단 관련자들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17:53이렇게 최종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을 요구했다면
17:57어느 정도 수사기관에서도 검찰에서도 확보한 부분이 있고
18:01이제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물어볼 내용이 있다는 취지로 읽혀지는 상황입니다.
18:06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하고
18:08만약 지금 김건희 여사가 불출석의 사유로 들고 있는 것처럼
18:12어떤 대선이라는 기간도 끝나고 난다면
18:15그렇다면 강제적인 조치를 꺼내들
18:18그럴 상황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22네. 알겠습니다.
18:23법률적인 쟁점들 살펴봤습니다.
18:26임주혜 변호사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18:27고맙습니다.
18:28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