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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오늘(13일)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했던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녹음된 파일과 녹취록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사이의 대화이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수교사 A 씨는 지난 2022년 9월 경기 용인시 초등학교에서 주 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죽겠다. 정말 싫다"고 말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에 대한 수사는 주 씨 측이 아들이 불안 증세 등을 보이자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A 씨를 신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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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수원지방법원은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위해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0:12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했던 1심과 달리 항소심 대판부는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녹음된 파일과 녹취록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사이의 대화이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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