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에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가 만나 단일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오늘의 회동이 단일화 분수령이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얘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측에서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변경을 신청했는데 당초 예정된 5월 15일에서 6월 18일, 그러니까 한 달여 정도 연기가 결정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환영 입장이 즉각 나왔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입장 나온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정광재]
아직 당에서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는 않았지만 일부 기자분들께는 구두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겁박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마치 사법부가 민주당의 겁박에 굴복하는 듯한 모습으로 재판을 한 달 이상 늦추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 건가, 이 부분을 되돌아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의 정치 상황을 보면 사법부 판단에 따라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각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6월로 재판이 미뤄지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받고 있는 재판은 계속 받아야 한다는 방증으로도 해석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법부가 법과 원칙, 또 법리에 따라서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하는 상황입니다.
대선이 6월 3일이기 때문에 대선을 훨씬 지난 시점, 6월 18일 정도로 고등법원에서 미뤄준 셈인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사법리스크로 인한 불안감, 위기감은 조금 걷혔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상혁]
사법리스크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게 아니라 사법부가 국민들의 주권을 침해하는 리스크를 만들고 있다...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5071358429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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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에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가 만나 단일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오늘의 회동이 단일화 분수령이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얘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측에서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변경을 신청했는데 당초 예정된 5월 15일에서 6월 18일, 그러니까 한 달여 정도 연기가 결정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환영 입장이 즉각 나왔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입장 나온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정광재]
아직 당에서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는 않았지만 일부 기자분들께는 구두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겁박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마치 사법부가 민주당의 겁박에 굴복하는 듯한 모습으로 재판을 한 달 이상 늦추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 건가, 이 부분을 되돌아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의 정치 상황을 보면 사법부 판단에 따라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각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6월로 재판이 미뤄지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받고 있는 재판은 계속 받아야 한다는 방증으로도 해석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법부가 법과 원칙, 또 법리에 따라서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하는 상황입니다.
대선이 6월 3일이기 때문에 대선을 훨씬 지난 시점, 6월 18일 정도로 고등법원에서 미뤄준 셈인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사법리스크로 인한 불안감, 위기감은 조금 걷혔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상혁]
사법리스크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게 아니라 사법부가 국민들의 주권을 침해하는 리스크를 만들고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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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습니다.
00:11오늘 오후 6시에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가 만나 단일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00:19오늘의 회동이 단일화의 분수령이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00:23오늘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28이 얘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00:32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측에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 변경을 신청했는데 당초 예정된 5월 15일에서 6월 18일 그러니까 한 달여 정도 연기가 결정됐습니다.
00:45민주당에서는 환영 입장이 즉각 나왔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입장 나온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00:51아직 당에서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는 않았지만 일부 기자분들께는 제가 구두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00:59민주당이 지금 사법부에 대한 겁박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마치 사법부가 민주당의 겁박에 굴복하는 듯한 모습으로 재판을 한 달 이상 늦추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 건가 이 부분을 되돌아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1:17최근에 정치 상황을 보면 사법부 판단에 따라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1위 1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각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01:29그런데 이렇게 6월로 재판이 미뤄지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받고 있는 재판은 계속 받아야 한다는 방징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01:43사법부가 법과 원칙 또 법리에 따라서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을 기대하는 상황입니다.
01:50네 대선이 6월 3일이기 때문에 대선을 훨씬 지난 시점 6월 18일 정도로 지금 고등법원에서 미뤄준 셈인데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사법리스크로 인한 그런 불안감 위기감에 조금 거쳤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02:06사실 사법리스크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게 아니라 사법부가 국민들의 주권을 침해하는 리스크를 만들고 있다는 의미로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02:17오늘 고등법원의 판단은 다시 국민들에게 주권자의 시간을 되돌려주는 정말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02:28이제는 정말 주권자의 시간 또 참정권의 시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2:32지난 5월 1일 대법원이 갑작스러운 전환합의체 판결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당황해하셨고
02:39정말 이렇게 선거에 깊숙이 사법부가 들어와서 주권자의 참정권을 훼손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아마 국민들 때 많이 하셔가지고 걱정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02:51저는 오늘 이 판단이 이런 여러 가지 논란으로부터 사법부도 자유로워질 수 있고
02:57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주권을 튼실히 포장할 수 있는 너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03:05주권자의 시간을 돌려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03:08지금 법원에서도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03:12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03:17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3:19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참정권은 보장받아야 합니다.
03:22그런데 이렇게 사법적 흠결이 있는 후보를 낸 민주당에 저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고요.
03:31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의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 거죠.
03:39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삼권분립이고 법치라는 기본 원칙입니다.
03:46그렇다면 어느 누구도 법 앞에 예외가 될 수 없는데
03:50지금 대통령의 경우도 헌법 84조를 비롯해 여러 해석들이 있긴 하지만
03:55헌법 68조 2항에는 분명히 판결 등 기타 사유로 인해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는
04:01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04:05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법원은 법원의 시간에 맞춰서 재판이 진행돼야 하고
04:12그 결과에 따라서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1년에 두 번이나 대통령 재보궐을 선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04:21이런 부분들도 유권자, 국민들께서는 함께 걱정하셔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04:29참정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거권자의 권리도 있지만
04:34피선거권자가 공정하게 선거에 선출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을 같이 의미합니다. 법적으로도.
04:42그런데 많은 국민들께서 이재명 후보가 이번 12일 날 다음 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04:496월 3일까지 몇 번의 재판을 받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04:54만약에 오늘까지 변경이 안 됐었으면 5번의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04:58심지어 6월 3일 투표가 있는 날까지도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05:03이렇게 원래 공직선거법은 그래서 우리 특별한 경우가 아주 예의적인 경우가 아니면
05:10인신의 구속이라든지 압수수색도 금지하고 있는 게 공직선거법의 원칙입니다.
05:16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 대전제거든요.
05:19그런데 이렇게 이재명 후보에게만 유독 가혹한 선거 환경, 법원의 태도
05:25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05:29이런 부분들이 나머지 재판에서도 발효가 잡혀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05:33우리가 비근하게 미국의 트럼프 케이스에서 보듯이
05:36조금 우리 정광규 대변인 얘기하셨지만
05:38주권자의 정확한 선택을 받는 우리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갖는가
05:45이건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05:49그래서 6월 3일 이후에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05:52이미 법원이라든지 또 다수의 학설들이 존재합니다.
05:58그거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향후 여러 가지 재판 문제들은
06:02순리에 따라서 진행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06:05네,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완송심
06:09첫 기일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06:12재판부는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06:15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기일을 변경했다.
06:19이렇게 밝혔는데요.
06:20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06:23김영수 기자, 재판이 한 달 이상 연기된 거죠?
06:25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지정된 기일이 오는 15일, 다음 주 목요일이었죠.
06:31그런데 다음 달 18일로 변경됐으니까 한 달 하고도 사흘 뒤로 밀린 겁니다.
06:37며칠이 연기됐느냐보다는 대선 이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06:406.3 대선으로부터 봐도 보름 정도 뒤에 기일이 잡힌 걸로 계산됩니다.
06:45오늘 아침 상황이 좀 긴박했습니다.
06:47이재명 후보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는 속보를 저희가 전해드린 직후에
06:51재판부가 기일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06:54서울고법은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06:59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07:04그러면서 재판부는 내 외부의 어떤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07:07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공조했습니다.
07:11이재명 후보는 다른 재판들도 받고 있죠.
07:13대장동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07:17그리고 위진교사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 3부에도
07:22기일 변경을 신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07:27네, 그럼 이제 파기환송심과 재산구에 걸리는 시간 계산 같은 건
07:30사실상 의미가 없어진 건가요?
07:33네, 그런 셈입니다.
07:34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 날짜가 빠르게 지정되면서
07:38재판부에서도 대법원 기조에 따라 속도감 있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07:44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가는 것 같았습니다.
07:47대법원 선고가 있었던 게 지난 1일이었고요.
07:49다음날 바로 기록이 송부되고 재판부 배당까지 이뤄졌습니다.
07:53여기에 재판부가 첫 기일을 지정하고 소환장 송달까지 시도했습니다.
07:58파기환송심 절차에 속도가 붙는 것처럼 비치면서
08:00파기환송심에 걸리는 시간과 형량, 또 대상과 상고유서 제출 기한까지
08:06시한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이 후보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08:11분석이 많이 나왔습니다.
08:13그런데 대선 이후로 첫 공판 기일이 변경됐기 때문에
08:16이런 계산 자체는 이제 무임해졌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08:21네, 그리고 대선 결과에 따라 이 논란이 계속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08:27네, 이재명 후보가 낙선한다면 재판은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겁니다.
08:31하지만 당선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08:33다시는 아시는 것처럼 헌법 84조에는 현직 대통령이 내란이나
08:37외환의 죄가 아니면 형사상의 소축을 받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08:41그런데 이 소추가 기소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재판까지 포함하는 건지
08:45논란이 있죠.
08:46조기 대선인 만큼 이번 대선에서 이긴 후보는
08:49임수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합니다.
08:52그게 이재명 후보라면 진행되고 있는 재판을 계속 진행할지
08:56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08:571차적으로는 담당 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걸로 보이고요.
09:02경우에 따라서는 권한쟁이 심판 같은 헌법재판소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09:08다만 현재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 중인 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09:15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9:16두 분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09:21사실 대법원에서 저희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이례적인 속도전이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고
09:28이후에 고등법원으로 다시 공이 넘어간 이후에도
09:325월 15일로 기일 지정을 하면서 계속해서 속도전에 도입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09:39그런데 5월 15일로 지정했고 오늘 6월 18일로 변경한 것
09:44그때와 지금이 어떤 상황에 변화가 있는 겁니까?
09:47왜 변경했다고 보십니까?
09:49사실 고등법원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고등법원의 존중, 판단을 존중은 하지만
09:56우리 당으로서는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09:58수긍하기는 어렵습니다.
09:59사실 5월 15일에 첫 기일이 잡히면 재판이 아무리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10:05두 번째 기일에서는 2심에서의 형량이 정해질 것으로 봤고
10:12그 형량은 형량이 법정주의에 입각해서 당연히 100만 원 이상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0:22비록 대법원으로 확정심이 나오지 않겠지만
10:26이재명 후보가 공직자 후보로서의 사법적 흥결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정지을 수 있다고 기대했었는데
10:33그러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10:38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 84조 이런 문제들로 들어갈 경우에는
10:43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10:48또 하나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10:50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당선 즉시 재판 중인 재판은 모두 중지된다는 요지의 법안을 민주당이 만들고 있습니다.
11:01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을 형예화시킬 수 있는 법안도 오늘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11:08이런 것들이 과연 3권 분립을 강조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11:13입법권이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두 독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11:19국민들의 경각심이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1:24이재명 후보는 대선 출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진 그런 셈이 된 건데
11:29정 대변인님 말처럼 헌법 84조가 계속 또 논란이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11:36어떻게 생각하세요?
11:37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속도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1:40사실은 속도감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11:43왜냐하면 모든 게 다 전례가 없는 행동과 전례가 없는 법원의 태도였기 때문에 대법원서부터.
11:49심지어 고등법원도 마찬가지죠.
11:52그래서 오늘 아시는 것처럼 중앙지법의 판사님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과하고 사퇴하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12:00결국은 뭐냐면 모든 행동 자체가 국민들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법원의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12:08이러한 일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12:10조금 전에 말씀하신 헌법 84조와 관련되어서도
12:12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헌법 교과서에 대통령은 소출을 면제한다.
12:21불소출 특권이 있다.
12:22이거는 재판 후 취임한 이후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 모든 헌법 교과서의 통설적 견해입니다.
12:28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 이후에도 재판이 진행된다는 것은 학계의 견해에도 반하고
12:33오히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은 명확하게 해서 지금 법률을 심의하고 있는 것이고요.
12:38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내용들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위헌 논란이 있었습니다.
12:45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히 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에 있는 여러 가지 참정권을 보장하는 데 맞다.
12:51이렇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2:53파기, 환송심, 공판길 변경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 시각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13:00바로 들어보시죠.
13:00수고한 문제 많이 들으셨습니다.
13:02안녕하세요.
13:04아, 카자 여기 있군요.
13:05네, 먼저.
13:08선생님,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13:11네.
13:12네, 머니투데이 이승주입니다.
13:14전주까지 오셨는데 불가피하게 정치 현황 관련해서 원하는 것으로 연속을 하겠습니다.
13:19오늘 서울고법에서 후보님 공직선거법 입판 혐의 관련
13:23파기 헌수신 첫 공판기를 대선 이후로 연기했는데요.
13:28관련해서 후보님 입장도 해주셨습니다.
13:31그래, 이쪽을 정차히 좀.
13:33아, 그래요?
13:33네, 예, 예.
13:35나 카메라가 더 굵게 이쪽이 메인 줄 알아요.
13:39네, 네.
13:44지금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시기입니다.
13:5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14:02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14:07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4:15법원이 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14:25네, 아까 먼저 주셨죠?
14:29네, 안녕하세요.
14:30매일용 재택청소원입니다.
14:32지난번에 좀 여쭤봤던 것 같은데
14:33지금 이제 대통령 인구기 중의 재판 준비자들이
14:37형사소동법도 개정안이 오늘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철도되었고 있었거든요.
14:41혹시 이런 거는 좀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을지
14:44혹은 일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14:45모든 일은 국민적 상식, 헌법적 원리에 따라서 순리대로 하면 됩니다.
14:55네, 말씀하십시오.
14:59네, 안녕하십니까. 저 YTN의 김광연 기자입니다.
15:02라고 합니다.
15:04상식을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15:09협박하십시오. 어떻게 협박해야 하는지 논란이 되긴 한데요.
15:12여기에 대해서 사원들은 우리 법에대한 것에 대해서 보고싶다고
15:16나아가 일상 파괴완성 수신에 대한 설명이 되겠지만
15:19만약에 국동령에 증권이 부족하신다면
15:21그 이후에는 갖고 계신 것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지요?
15:25맞습니다.
15:28왕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됩니다.
15:35말씀드린 것처럼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15:41상식대로 판단하면 되죠.
16:04저 자신이 법조인으로 수십 년을 살았고
16:09또 앞으로도 영원히 법조인일 것입니다.
16:15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16:17민주공화국을 바치는 매우 중요한 기본적 가치입니다.
16:22절대 훼손돼서는 안되지요.
16:25이 사법권 독립을 위해서는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16:31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합니다.
16:35그러나 언제나 그러듯이
16:37모든 구성원들이 균질하지가 않습니다.
16:42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16:44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16:46경계를 삼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데
16:49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16:52역시
16:52건전한 국민의 상식
16:57그리고 구성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17:02정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17:05반드시 지켜야 될 사법 독립 정말 중요합니다.
17:11우리가 사법부를 보통
17:12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합니다.
17:16보루라고 하는 말이 가지는
17:19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7:22질문이 너무 많은데
17:26문학의 일정만
17:27딱 하나만 하고 정말 큰일이 좀 뜨겁기도 하는데요.
17:31이미 지난달에 문학에 관련한 공약을 내놓으셨는데요.
17:35오늘 이런 일정 가지신 만큼
17:36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문학에 관련 공약이라든가
17:40뭔가 편한 문제가 있다는 분이 좀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17:46대한민국은 문화 역량이 뛰어난 나라이고
17:50우리 국민들의 문화적 소양도 매우 특출합니다.
17:56김구 선생이 그 어려운 시절에도
17:58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문화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18:04세계에 내놓을 문화 강국을 소방했습니다.
18:08지금도 K-컨텐츠, K-컬처가 전 세계인들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18:16저는 이게 앞으로 우리가 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18:20우리 국민들의 중요한 일자리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18:24앞으로 문화산업 육성에 총력을 당할 생각입니다.
18:29아마도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 산업
18:35그리고 앞으로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
18:41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문화산업이 3대 축이 되지 않을까
18:46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18:48전북 전주에서 경청 투어를 진행하던
19:03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9:07파기환송심재판부가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19:11연기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19:13법원이 헌법정신에 따라서 합당한 결정을 내렸다면서
19:17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에
19:19국민적 상식, 헌법적 원리에 따라
19:22순리대로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19:25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헌법 제84조와 관련해서는
19:29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을 할 것이다
19:32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19:34또 3권 분립과 관련한 논란도 있었죠.
19:37그러나 3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가치이며
19:43또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19:47오늘 K-콘텐츠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19:51문화와 관련된 대답도 있었는데요.
19:55기본적으로 오늘 기일 변경과 관련된 답변에 충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0:00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박 의원님 일단 이재명 후보의 입장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0:09이재명 후보가 제가 여기서 방송하고 있는 걸 잘 보셨는지
20:12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20:15원론적인 얘기죠.
20:16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게
20:183권 분립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일지 잘 알고 있고
20:23특히 3권 분립을 또 사법부의 독립을 하는 문제와 관련돼서
20:27제일 중요한 게 사법 자제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30사법부가 너무 과하게 여러 가지 정치 영역에 들어오게 되면
20:35실질적으로 다른 입법부라든지 행정부의 권한을 심해하게 되거든요.
20:40이번에 대표적인 사례로 보게 되었고
20:43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우리 민주주의가 형예화될 수 있는 것이구나
20:47국민들의 주권이 침해될 수 있는 것이구나
20:49이런 부분을 어떤 5월 1일 대법원 전환합의체 판결로 깨달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56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개혁과 관련된
21:00개선책도 필요하다 이런 국민적인 여론이 높습니다.
21:03그런데 그 원칙도 결국은 상식과 또 법원에 있는 여러 구성원들과의
21:08토론 과정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그런 지점들을 밝혀주신 건
21:13너무 합당한 얘기다 이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21:16이재명 후보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는데
21:20헌법 84조 논란과 관련해서는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을 하겠다
21:26이렇게 답을 했단 말이죠.
21:27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시죠?
21:28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는 말 구구절절 다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21:33사법부의 독립, 삼권분립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21:36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렇게 입으로 쏟아내는 말과
21:41손과 발로 하는 행동은 왜 그런 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해서는
21:45설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47지금 재판을 연기해야 한다 이렇게 겁박했고요.
21:52또 대법원장 탄핵에 나서는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21:57민주당이 적의 판단할 것이다 라면서 사실상 용인했고요.
22:02입법 독재로 가는 길 계속 닦았던 것 아닙니까?
22:06과거에는 행정권력이 비대했기 때문에
22:09입법부와 사법부가 행정권의 남용에 의해서
22:13삼권분립이 위협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22:15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입법 권력
22:19그러니까 견제받지 않는 입법 권력이 행정권과 사법권까지
22:23강요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목도하는 상황에서
22:26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는 말은 말뿐에 그친다
22:30구호에 그친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2:34헌법 84조와 관련해서도 2017년에 똑같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22:40관련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22:43그런데 홍준표라는 이름이 2025년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순간부터
22:49이른바 진보 헌법학자들이란 분들의 판단도 달라진 거예요.
22:53당시에는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했던 분들이
22:56지금은 재판이 진행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23:00헌법학자로서의 양심을 팔아먹는 행위 아닌가
23:03그렇게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23:06앞서 정대변인께서도 고등법원 재판부가 6월 18일로 기일을 변경한 건
23:13어찌됐든 대선 이후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23:18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는 반증이 아니겠냐 이런 의견을 밝혀주셨는데
23:23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3:25보통 재판부가 기일을 변경할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3:29특정 기일로 기일을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23:32추정이라고 해서 추후 지정하겠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거든요.
23:37특정한 날짜를 정하지 않고요.
23:39그런데 저는 법원이 일반적으로 현재 기일이 지정된 상태에서는
23:45추후 지정보다는 특정 기일로 지정하는 건 너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23:50그러나 6월 3일 이후에 여러 가지 바뀐 정치적인 환경
23:54특히 대선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 주권자들의 의사가 드러났을 때는
23:59당연히 그에 따라서 재판을 중지해야 된다는 것도
24:03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계의 통설이자 국민들의 여론이
24:06그리고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4:10이런 가운데 국회 법사위가 오늘 법안심사제일소위원회를 열어서
24:15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경우
24:18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손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24:23국민의힘은 참석하지 않았죠?
24:25네, 그렇습니다.
24:26말 그대로 이 법안은 이재명 후보 본인만을 위한 위인설법에 불과합니다.
24:33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적용될 수 있는 법이다라고 얘기하겠지만
24:37그 처음에 혜택을 보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가 될 것임은 누가 보더라도 뻔한 일이잖아요.
24:45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서는 절대 찬성할 수 없는 법안이고
24:49이건 사실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24:50그래서 이 법안이 설령 지금 입법권을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24:58일단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겁니다.
25:02그런데 이 법안을 다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25:06발의해서 통과시키면 그때는 거부권이 소용이 없겠죠.
25:09그러나 이 부분은 다시 위헌소송을 거치게 되면
25:13헌법을 위반하는 법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5:16법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25:20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이 1년에 두 번이나
25:23대통령 보궐선거를 하게 되는 비극을 안게 될 수도 있는
25:27아주 비극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25:31결국에는 효력이 상실될 거라는 정 대변인의 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5:35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25:38국민들의 선택, 국민 주권자의 의사거든요.
25:41결국 향후에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25:45어떤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5:47사법적 과정을 거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25:51국민 주권자들의 의사가 드러난 것을
25:53헌법재판소든 또는 다른 기타의 법원도
25:57그것을 무시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5:59그리고 아까도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26:01미국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가 그런
26:04우리하고는 조금 사법제도가 다르긴 하지만
26:06그런 절차에 의해서 현재 지금 대통령으로서
26:09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6:11그래서 어떠한 규정과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26:15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선택, 주권자의 의사다.
26:19이렇게 얘기 드리고
26:20그것과 관련돼서 이미 모든 헌법 교과서도
26:23그렇게 적시하고 있다.
26:25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26:27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또 행안 위에서
26:29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손질하는 개정안을
26:33또 단독 처리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26:36이 부분 좀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26:38저는 저도 정치를 하고 있고
26:40우리 정광재 대변인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만
26:43공직선거법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26:46그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26:47허위사실공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26:50이게 과거에는 이거보다는 조금 구성요건이 좁았습니다.
26:54그런데 이게 오히려 국회의원들의 책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26:58이걸 넓혀놓게 되면서
26:59완전히 이연령, 비연령의 지금 법안이 돼버렸습니다.
27:03그래서 정말 어디까지가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27:07말 그대로 검찰의 자의적인 수사에 의해서
27:10이게 국민들의 나중에 당선된 사람 또는 낙선된 사람
27:13이번에도 보는 것처럼
27:14만약에 낙선자에 대해서 당선자가
27:18자신들의 권한이 있는 검찰을 이용해서
27:21그 수사를 하게 된다면
27:23그래서 재판이 넘겨지게 된다면
27:24완전히 정적을 제거할 수 있는
27:26수단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
27:28이게 바로 이번 전원합의체 소수 의견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27:33저는 이런 문제들을 아예 없애기 위해서라도
27:36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27:38또 과거에도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에서도
27:41이와 관련된 심의가 있었습니다.
27:43저는 이제는 오롯이 국민들이 판단하는 영역들
27:48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가
27:51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27:52정치인들도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27:54여러 가지 함께 협조를 해서
27:56차제에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27:57논란을 없애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8:00이렇게 민주당이 말씀하시죠.
28:02100번 양보해서 그 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칩시다.
28:06그렇다면 우리가 법을 만들 때는
28:08소극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28:09단서 조안이 들어갈 수 있는데
28:12이 법안이 통과되면
28:13가장 먼저 혜택을 보는 사람이
28:15이재명 후보라는 변은
28:18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28:20그렇다면 과거의 문제점
28:22해석의 영역에 따라서 그렇게 폭넓게
28:25이현령 비현령처럼 적용될 수 있다면
28:28그런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되
28:30과거에 있었던 것은
28:32그럼 과거의 잣대로 판단해야 할 텐데
28:34그 법이 바뀜으로써
28:36처음 혜택을 보는 사람이
28:38이재명 후보가 된다면
28:39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28:41형성돼 있을까
28:42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8:44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8:45아마 다른 또 여러 정치인들도
28:47그와 관련돼서는 적용 사례가 있고요.
28:49법이라는 거는 현재 진행 중일 때
28:51개정으로 인해서 법의 의미가 상실하게 되면
28:54그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28:56여러 사람들도 동시에 적용되거든요.
28:58그런 부분들은 조금 억지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29:00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29:02민주당이 또 조의대 대법원장과
29:04대법관 구인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29:07이제 고발하겠다
29:08이런 방침으로 밝혔는데
29:09이건 뭐 진행을 하는 건가요?
29:11오늘 아마 오전에 대변인께서
29:13그런 관련된 발표를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29:16이번 보시는 바와 같이
29:18대법원의 여러 가지 논란
29:21기록을 제대로 봤는지 여부부터 시작을 해서
29:25소부에 회보하지 않고
29:27바로 전원화비체로 간다
29:28소부에 두 시간 만에 정도의 검토를 후에
29:32바로 전원화비체로 간다든지 하는 관련되어서
29:35여러 가지 규정을 침해했다라는
29:37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29:38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29:40명백히 진실을 밝히는 저런 과정들이
29:44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29:46이런 부분 관련돼서 법원도
29:47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29:50국민들로부터 의구심받을 행동을
29:52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9:55이와 관련한 조승래 대변인의 발표를 한 번 듣고
29:59이야기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0:04오늘 오후 3시 40분에
30:06조의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9인에 대한
30:11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30:12고발 내용은 직권남용, 부정선거운동,
30:16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30:18그리고 고발처는 공수처가 될 것 같습니다.
30:21그리고 아직 정리를 할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30:24결론은 안 났다.
30:26탄핵을 포함해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라고
30:29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30:30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우선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37대법원장에 대한 고발과
30:39또 탄핵 가능성과 관련해서
30:41국민의힘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30:43글쎄요. 이 법원의 대법원이
30:45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일에 대해서
30:48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30:52조의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30:549명의 대법관들을 탄핵에 나섰겠느냐
30:57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31:00지금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기 때문에
31:03탄핵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31:05국민적 상식 아니겠어요?
31:06탄핵이라는 것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31:10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31:13그런데 지금까지 민주당이 탄핵을 했던 사람 가운데
31:17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만 인용이 됐을 뿐
31:21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기각됐습니다.
31:24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가 그렇게 있었다면
31:28과거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조치
31:31이전에 탄핵을 했었어야지
31:33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 직후에 탄핵하겠다는 것은
31:37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기 때문에
31:43탄핵한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31:47설령 그것이 국회에서 탄핵이 돼서 헌법재판소에 간다고 했을 때
31:51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조차 조의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31:55대법관들이 탄핵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
31:58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양심을 걸고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2:03당연히 아무 행위가 없는데 어떻게 탄핵을 하겠습니까?
32:06그런데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32:09주권자의 의사, 특히 헌법정신
32:12저희 가장 탄핵의 핵심 사유 중에 구성요건이 위헌사유입니다.
32:17참정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 나타났기 때문에
32:23저희들이 탄핵 논의가 들어가게 된 것이고요.
32:26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2:27이번에 대법원이 보여준 여러 가지
32:31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상한 행동들 있지 않습니까?
32:35소부의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간다든지
32:38제대로 된 기록을 봤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든지
32:42그리고 심지어 이것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내려보았을 때
32:44고등법원이 당일날 기일을 지정을 하고
32:47그리고 저도 변호사입니다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32:50집행관 송달이라는 것
32:52아마 대부분의 판사들은 알지도 못할 겁니다.
32:54집행관 송달이라는 제도가
32:55본인들도 거의 해보지 않은 제도거든요.
32:57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32:59정말 대법원과 고등법원이
33:01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번 사건을 대하고 있는지를
33:04저는 분명히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고
33:07그렇기 때문에 법원 내부로부터도
33:09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33:10그런 문제들과 관련되어서
33:12저희들이 탄핵과 관련된 심도 있는
33:14논의를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16네. 민주당에서는 또 조의대 대법원장이
33:19파기 자판을 실제로 검토했는지 밝혀라
33:21이런 목소리도 나오던데
33:22이건 좀 어떤 근거를 배경으로 나온 그런 얘기인가요?
33:26여러 가지 지금 왜냐하면
33:28이번 사건 자체가 너무 이례적이란 말인지
33:31여러 차지에 강조드렸습니다만
33:33아예 공직선거법을 통해서
33:36이재명 후보의 출마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목적
33:41이런 부분 중에 하나가
33:42처음에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33:44우리 국민의힘에서 파기 자판 가능성이 있다.
33:47파기 자판을 무죄를 유죄로 해서
33:49파기 자판한 예가 없습니다.
33:51그럼에도 불구하고
33:52국민의힘 쪽에서 많은 그런 요청들이 있었고
33:55그런 주장들이 있었거든요.
33:57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33:58또 제보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34:01그래서 조의대 대법원장이
34:02이런 정말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 않냐라는
34:05국민적인 의구심도 있고
34:06그런 제보들도 있거든요.
34:07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 관련돼서는
34:09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34:11저희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4:13지금 한덕수 예비 후보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간의 단일화 문제로
34:20지금 연휴 동안 굉장히 좀 시끌시끌한 상황이었습니다.
34:23오늘 오후 6시, 저녁 6시에 전격적으로 두 사람이 만날 예정인데
34:28회동에서 좀 어떻게 예상하시면 좋은 분위기가 나오겠습니까?
34:32어떻게 좀 보세요?
34:33좋은 분위기 속에서 협상이 잘 돼서
34:37단일 후보를 언제까지 뽑겠다
34:40이런 로드맵이 나오기를
34:41국민의힘 당 대변인으로서 간절히 희망합니다.
34:45그런데 정치는 또 엄연한 현실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34:49오늘 6시에 만나는 두 사람의 회동이
34:53과연 그 정도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34:57그 가능성은 또 높게 볼 수는 없는 게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35:01결국에는 이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김문수 후보가
35:07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덕수 후보에게
35:10전 권한대행에게 본인은 정통성이 있는
35:14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당 경선이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후보인 만큼
35:19후보를 양보해달라라는 DJP식의 협상을 할 게 예상됩니다.
35:27반면에 한덕수 전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35:30비록 자신을 따르는 조직은 부족하지만
35:34민심에서 앞설 수 있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35:37여론조사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자라는 원칙을 고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35:42이게 사실 만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면 있겠지만
35:46오늘 이렇다 할 결과를 내기는
35:49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아닌가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35:52다만 그런 희망적인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35:57네, 그 장소도 약속 시간에 맞춰서 공개하기로 했는데
36:00이 점도 좀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36:02박 의원님께서는 두 후보가 돼
36:04오늘 만남 어떻게 좀 보십니까?
36:06어떤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까요?
36:09김문수 후보가 쉬운 말로 감정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아요.
36:13그러니까 우리 김재원 전 의원이 아마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한 것 같은데
36:18지금 저는 한번 정광재 대변인한테도 여쭙고 싶은데
36:23김문수 후보가 사진 찍는데 옆에서 한덕수 후보가 사진을 찍었다.
36:28프로필 사진을 찍었다.
36:29이런 얘기가 있어요.
36:30그거를 당에서 주선했다.
36:32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36:33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36:36내가 정통성 있는 후보고
36:38또 당원 단계에 의하면 당무 우선권이 있는데
36:40내가 사무총장도 제대로 임명하지도 못하고
36:44심지어 아주 사소한 여러 가지 선거운동 관련된 준비들을 해야 되는데
36:48이런 것들도 당에서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36:51정통성 있는 김문수 후보로서는 굉장히 감정이 상해 있는 것 같고요.
36:56저는 오늘의 자리는 결국 이 단일화라는 과정 속에서
36:59김문수 후보나 이런 쪽에서 하도 압박이 들어오니까
37:02좀 명분을 쌓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37:06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37:08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37:09저라도 아마 쉽게 응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37:14오늘 6시에 회동을 앞둔
37:17두 후보 측의 목소리를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7:20순조롭게 단일화를 할 수 있었던 기회가 많았었는데
37:27후보를 부당하게 압박하는 여러 일들이 반복되면서
37:32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37:38당 지도부가 나서서 단일화를 시키겠다 하면서
37:41시안을 정하고 압박을 하고
37:43심지어 후보자를 끌어내리려는 시도로 보이는
37:48그런 행위가 반복되면
37:50후보로서도 그것을 응하기가 쉽지 않아도 되거든요.
37:54그래서 이런 행위들은 전부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7:58국민과 당원 앞에 공개적으로 수차례 했던 약속이기 때문에
38:04그건 바로 즉각 후보가 된 뒤로부터 바로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38:10지금 많이 늦춰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38:14상대방의 후보를 상대하는 그런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으로
38:20단일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38:21그건 11일 이전이어야 그나마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고
38:29데드라인은 따로 정해놓고 있지 않지만
38:33저희들은 당초 여러 가지를 약속한 대로
38:36그렇게 바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8:43양측의 입장이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고
38:46오늘 저녁의 만남에 대해서
38:48정 대변인께서도 조금 전에 조금 부정적인 전망을 해주시긴 했는데
38:53지금 조금 전에 박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당무우선권
38:58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됐거든요.
39:01그러니까 후보가 되면 마치 당대표 정도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39:06당무우선권을 후보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39:09김문수 후보 측은 주장하고 있는 건데
39:11이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39:13저도 사실 김문수 후보가 마지막 후보가 될 이후까지는
39:19당무우선권이 모든 권한에 앞선다라는 데 대해서
39:23전혀 의심하지 않았었거든요.
39:26당무우선권이라는 게 2017년에 홍준표 당시에 대선 후보가 되면서
39:30그 조항을 만들었고
39:32후보가 되는 순간 당대표로서의 자격을 갖기 때문에
39:36당무우선권을 갖는다 의심하지 않았었는데
39:39그런데 또 이것을 조항별로 놓고 본다면
39:44의결 과정은 상임 전국이 전국이 전당대회
39:48이런 식으로 있는 과정에서 비대위의 권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39:54과거에 이런 부분이 충돌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39:59아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0:02그것이 마치 헌법 84조 논란과 비슷한 겁니다.
40:05헌법 84조도 이렇게 재판을 받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에 나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40:11소추라고 그러니까 그게 기소인지 재판의 진행인지에 대해서
40:16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보는데
40:22지금으로서는 지금 우리가 상임 전국이도 열고 전국이 열고
40:26전당대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40:29여기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40:34그리고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40:37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의 단일화를 해야 한다라고 찬성한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44이걸 만약에 당원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비율이 더 높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40:49아무리 봐도 국민의힘 당원 쪽에서는 단일화의 여론이 높겠죠.
40:54그런데 저는 지금도 궁금한 게 방송을 보다가 이정현 전 의원이시잖아요.
41:01이분은 국민의힘 당원입니까? 아니면 무소속입니까?
41:05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41:06당원인 것으로 압니다.
41:07이분은 얼마 전까지 대선 후보에 출마하려고 했다가 사퇴하신 분인 것 같은데
41:12어떻게 무소속 후보를 돕고 있죠?
41:16과거에도 민주당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41:19무소속 후보가 그때도 여러 가지 단일화 얘기가 있었고
41:22혹시 무소속 후보를 돕게 되면 이건 명백한 제명사유거든요.
41:27이미 공식적으로 당 후보가 결정이 되어 있는데
41:30지금 이분이 당원이신가요? 아니신가요?
41:33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일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41:36당무우성권에 관련된 해석조항 여부를 떠나서
41:39제가 TV를 보니까 우리 한덕수 후보를 하고 있는 분들이
41:42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41:43지금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입장 발표를 하는데요.
41:49함께 가보겠습니다.
41:52민주당이 대한민국 대법원을 파괴하기 위한 전면전을 시작하였습니다.
42:07이재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과
42:119명의 대법관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합니다.
42:1514일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합니다.
42:24법사위 행안위에서는 일제히 이재명의 유죄를 무산시키는 법안들을 상정합니다.
42:31이재명을 처벌하지 못하도록 허위사실 공표죄를 개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42:41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단시키는 형사소속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예정입니다.
42:49도대체 이게 국회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42:54이러한 무도한 집단이 깡패 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43:00민주당에 제안합니다.
43:04차라리 이재명 유죄금지법을 제정하십시오.
43:09법안에 이재명 주민번호 땡땡땡 쳐놓고
43:13이 사람은 신상불가침의 존재이니 무조건 무죄다라고 쓰십시오.
43:21그리고 일방처리하십시오.
43:26왜 앳굿은 허위사실 공표죄만 개정합니까
43:30이참에 위중교사죄도 폐지하고
43:35대장동, 백평동 관련 배임죄도 폐지해서 무죄로 만드십시오.
43:42김정은 통치작은 상납법
43:45유엔 대북제재 탈퇴법도 제정하지
43:50이건 왜 안 합니까
43:51의원님 여러분
43:54이재명 독재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44:01의회 권력으로 이미 행정부와 사법부를
44:05폭압적으로 지배하는 이재명 독재는
44:08시작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44:11국회는 범죄자 이재명을 위한
44:14면죄부 발급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44:20이재 이재명을
44:22히틀러나 스탈린으로 비유하는 것도 아깝습니다.
44:28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고발하는 이재명의 세력의 행태를 보면
44:34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44:36표현 이후의 자유는 고장일 수 없다고 했던
44:40아프리카 우간다의 저 유명한 전 대통령 이디아민의 역기적인 독재가 떠오릅니다.
44:49이재명 민주당은 70년대 유정현을 비난할 자격도 없는 거슭의 정당으로 전락했고
44:571987년 국민의 힘으로 일고 낸 민주주의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손에 의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45:06권력의 위협에 불화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45:12상권분립 헌정질서를 지키는 사법부의 측무임에도 불구하고
45:17오늘 이재명 2심 파교안성부 재판부는 이재명 세력의 압력에 밀려
45:23공판기일을 한 달 연기했습니다.
45:27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45:32이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켜낼 마지막 희망은
45:36우리 국민의 힘과 국민에게 있습니다.
45:39우리 국민의 힘은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45:45우리가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45:48민주주의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길입니다.
45:51우리가 대선에서 패배하고 대통령 제2요구권이라는
45:56최후의 브레이크 장치마저 잃어버린다면
45:59이재명 독재는 막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46:04오늘 6시 다행히도 우리 당 대통령 후보이신 김문수 후보께서
46:11한독수 후보와 단일화를 위한 협상에 나선다고 합니다.
46:16대선 승리는 당원과 국민을 위한 우리의 책무입니다.
46:23승리를 위한 통화 승리를 위한 단일화는
46:26우리의 후보이신 김문수 후보께서
46:33국민과 하신 약속입니다.
46:36단일화 논란이 더 장기화될수록
46:37실망감과 피로감만 다주시킬 뿐입니다.
46:43이제 더는 시간이 없습니다.
46:45오늘 반드시 단일화를 확정해야 합니다.
46:50우리 김문수 후보께서는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46:53여러 차례 한독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46:56신속하게 추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47:00나라와 국민을 위한 당원들의 뜻을 받들고
47:05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47:07오늘 두 분께서 단일화 로드맵을 확정지어 주실 것을
47:12간곡히 간곡히 엎드려 부탁드립니다.
47:17이재명 독재세력을 몰아내고
47:19민주주의를 지켜달라는
47:21당원과 국민의 염어를 무겁게 여기고
47:25반드시 이 뜻을 받들어 주시기를
47:28다시 한번 간곡히 간곡히 엎드려서 부탁드립니다.
47:33이상입니다.
47:38국민의힘 지금 사흘째 의원총회를 열고 있는데요.
47:42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47:43이재명 후보의 파괴완송심 공판기일이 변경된 것과 관련해서도
47:47입장을 밝혔습니다.
47:49민주당의 대법원 파괴 전면전이 시작됐다면서
47:51차라리 이재명 유죄금지법을 제정해라
47:55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7:56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을 김문수 후보와
47:59한덕수 예비후보 간의 만남과 관련한 언급도 했는데요.
48:03오늘 반드시 저녁에 단일화가 협상이 돼야 한다
48:07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48:10사실 어제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비롯해서
48:14당내에서 후보 교체론까지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48:19그만큼 지금 국민의힘 당내가 급박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48:23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48:26일단 어제 밤에 마무리된 의원총회 분위기를 놓고 보면
48:30우리가 선출한 김문수 후보를 너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48:35압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
48:37오히려 단일화 협상에는 부담이 된다라는
48:41반언들이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8:44윤희숙 원장이 했던 얘기는 저는 아직은 개인적 차원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48:52윤희숙 원장은 한덕수 권한대행과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를 걸고
48:59김문수 후보가 경선 후보로 최종 선출이 됐는데
49:02그런 움직임을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49:04비판적인 말씀을 조금 거칠게 했다고 생각하고요.
49:08사실 오늘 의원총회에 김문수 후보가 참석하느냐
49:12후보가 참석하지 않느냐도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49:16지금 분위기만 놓고 보면 김문수 후보가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49:21그런데 김문수 후보와 관련해서 우리가 뽑은 후보니까
49:25조금 더 온정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49:28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적어도 어느 시점까지
49:33어떤 방식으로 단일화에 나서겠다라는 정도의 기본 방침은
49:39현역 의원들, 의원총회에 참석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49:45저는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49:46그리고 그 과정에서 분명히 김문수 후보가 경선을 통과한 후보가 맞으니까
49:51일정 정도의 기득권, 본인에게 유리한 정도는
49:54한덕수 전 권한대행도 인정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49:59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
50:02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갖고 있는 안을
50:05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
50:08지금 국면에서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50:11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말을 들어보면
50:13오늘 저녁에 있을 두 후보의 협상에서
50:16어떤 결과라도 굉장히 전면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아야 한다
50:21이런 말을 좀 했는데
50:22민주당이 보는 지금 단일화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50:25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 중에 누가 조금 더 꺼려지는 후보일까요?
50:31좀 전에도 말씀을 나누다 중단되기도 했는데
50:34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50:39본인은 스스로 아마 여러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고 보여져요.
50:43언론에도 보면 심지어 이준석 후보까지 하는 빅텐트
50:48그리고 본인 중심의 단일화 추진기구라든지
50:52이런 걸 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50:53본인은 아마 지금 정광재 대변인 말씀하시는 것처럼
50:55원칙을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
50:58오히려 국민의힘 지금 현 지도부가
51:01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데서
51:03이 모든 문제가 지금 발생했다고
51:05아마 본인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51:07저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51:10사실은 김문수 후보든 한덕수 후보든
51:12사실은 실제로 여론조사 얘기하면 출처를 밝혀야 해서
51:16그렇긴 하지만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볼 때도
51:20큰 차이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51:21특히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가 갑작스럽게 출마한 게 아니라
51:25이미 한덕수 후보의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결과들은
51:29여론에도 반영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51:31실제로 단일화 효과가 있다고 하는 그런 보도도 없습니다.
51:35그래서 저희들이 오로지 지금 해야 될 것은
51:37국민들한테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51:40어떻게 하면 국란을 극복하고
51:42여러 가지 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51:44민생경제를 살릴 것인가
51:46이런 부분들을 함께 약속하고 설득하는
51:48그런 설명드리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게
51:51저희들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51:53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51:55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51:57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51:59고맙습니다.
52:00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