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어제에 이어 오늘(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사건에 대한 평의를 진행합니다.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에 앞서 효력 정지 여부가 결정될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지원 기자!
오늘도 평의가 이어진다고요?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16일) 오전부터 평의를 열고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어제(15일)도 오전부터 평의를 열어 마은혁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을 토대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사건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한 대행이 대통령 지명 몫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하자, 시민단체와 개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요.
지금까지 9건의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 한 건이 접수됐고, 이 사건들 모두 효력 정지 가처분도 함께 접수됐습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가운데 이틀 연속 평의가 진행되는 만큼,
헌재가 그 전에 가처분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재판관 5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되고,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 효력은 본안 사건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반면, 기각이나 각하될 경우 한 대행의 후보자 지명 효력은 유지되고,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들의 쟁점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먼저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청구인의 적격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변호사 개인은 대통령이 지목해야 할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지목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입장이고,
국회는 인사청문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한 대행 측은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 궐위 상태일 때 권한대행이 직무를 대신할 수 있고, 가처분 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정 공백을 메우는 권한대행이 임기 6년이 보장된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이 위헌인지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선 권한대행은 현상을 유지하는 소극적 행정만 가능하다는 해석과, 대통령이 궐위상태인 만큼 권한 범위에 제한이 없다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지원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 (중략)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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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에 앞서 효력 정지 여부가 결정될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지원 기자!
오늘도 평의가 이어진다고요?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16일) 오전부터 평의를 열고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어제(15일)도 오전부터 평의를 열어 마은혁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을 토대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사건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한 대행이 대통령 지명 몫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하자, 시민단체와 개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요.
지금까지 9건의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 한 건이 접수됐고, 이 사건들 모두 효력 정지 가처분도 함께 접수됐습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가운데 이틀 연속 평의가 진행되는 만큼,
헌재가 그 전에 가처분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재판관 5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되고,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 효력은 본안 사건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반면, 기각이나 각하될 경우 한 대행의 후보자 지명 효력은 유지되고,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들의 쟁점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먼저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청구인의 적격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변호사 개인은 대통령이 지목해야 할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지목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입장이고,
국회는 인사청문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한 대행 측은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 궐위 상태일 때 권한대행이 직무를 대신할 수 있고, 가처분 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정 공백을 메우는 권한대행이 임기 6년이 보장된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이 위헌인지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선 권한대행은 현상을 유지하는 소극적 행정만 가능하다는 해석과, 대통령이 궐위상태인 만큼 권한 범위에 제한이 없다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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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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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헌법재판소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목 재판관 지명사건에 대한 평의를 진행합니다.
00:07오는 18일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에 앞서 효력정지 여부가 결정될지 주목됩니다.
00:14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오늘도 평의가 이어진다고요?
00:20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부터 평의를 열고 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00:27헌재는 어제도 오전부터 평의를 열어 마흔역 주심재판관의 검토 내용을 토대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사건 등을 논의했습니다.
00:37앞서 한대행이 대통령 지명목신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하자 시민단체와 개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요.
00:49지금까지 9건의 헌법소원과 권한쟁이 심판 청구 1건이 접수됐고, 이 사건들 모두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접수됐습니다.
00:59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가운데 이틀 연속 평의가 진행되는 만큼 헌재가 그 전에 가처분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01:10재판관 5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되고,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 효력은 본안 사건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01:20반면 기각이나 각화될 경우 한대행의 후보자 지명 효력은 유지되고,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01:30관련 사건들의 쟁점도 짚어주시죠.
01:33먼저 헌법소원과 권한쟁이 심판을 청구한 청구인의 적격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01:39시민단체와 변호사 개인은 대통령이 지목해야 할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지목해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입장이고, 국회는 인사청문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입니다.
01:52이에 대해 한대행 측은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 권리 상태일 때 권한대행이 직무를 대신할 수 있고, 가처분 신청은 각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02:02또, 국정공백을 메우는 권한대행이 임기 6년이 보장된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위원인지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02:12이에 대해선 권한대행은 현상을 유지하는 소극적 행정만 가능하다는 해석과, 대통령이 거리 상태인 만큼 권한 범위에 제한이 없다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02:23지금까지 YTN 신지원입니다.
02:25이에 대해선 권한대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