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절도범, 훔친 금품 장물로 내놓기도 해"
박나래 측 "정상 컨디션 회복, 촬영 예정대로 소화"
경찰, 절도 전과 고려해 공범 여부 등 추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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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다음 키워드는요. 방송인 박나래 씨의 집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절도범이 붙잡혔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00:08온갖 설들이 난무하면서 이 55억 자택 도난 사건의 미스터리라고까지 불렸던 범에게 실마리를 푼 건 작물이었습니다.
00:17양지민 변호사 모시고 자세히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00:20그 전에 이남희 기자. 박나래 씨 자택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수천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것도 모자라서 이걸 심지어 작물로까지 내놨다는 거예요.
00:29그러니까요. 그렇게 그 수천만 원의 가방, 귀금속 이런 것들을 절도를 했잖아요.
00:35작물로 내놓은 것들이 밝혀진 거죠.
00:38그것과 함께 이분이 이 절도범이 결국 처음에는 연식범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박나래 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인 걸로 어제 경찰이 밝혔죠.
00:48그런데다가 이분이 한 달 전에도 용산구의 다른 주택에서도 훔치는 모습도 포착이 됐어요.
00:54그리고 또 작물로 내놨고 이 두 가지 포인트 때문에 덜미를 잡히게 된 겁니다.
00:59그러니까 외부 침입에 흔적이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철저한 범행을 했다고 봐야 할까요?
01:06그런데 여기에 양지민 변호사, 이 작물로까지 내놔서 이렇게 팔겠다라고 시도를 한 거면 여자가 더 있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01:14맞습니다.
01:15일단 이 절도정과가 있는 사람이에요.
01:19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이 사건 외에도 이러한 절도행각을 추가로 벌인 것이 있는지 그리고 또 혼자 범행을 했을 수도 있지만 공범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01:29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사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01:32이 사람의 경우에는 12일에 구속용장 청구를 했었는데 발부가 됐어요.
01:36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이 돼서 구속이 된 상황이고요.
01:41여재나 공범 여부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01:45저희가 전에 들은 얘기로는 박나래 씨가 절도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감기 몸살을 시달릴 정도로 소가리를 했다고 하는데
01:52이제는 어쨌든 한신음을 좀 놓은 모양새인 것 같아요.
01:56어제 예능 프로그램 녹화에도 예정대로 참여를 했다고요?
01:59그렇죠. 절도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아무래도 여자 혼자 거주하는 집이고 그리고 매니저도 여성이라고 해요.
02:06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호소를 했고 실제 몸이 안 좋아져서 일부 방송에는 불참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02:14그런데 14일에 예능 프로그램 녹화에 참여를 했다고 하고요.
02:18일각에서는 혹시나 워낙 관심을 받은 사안이다 보니까 이 녹화를 하면서 절도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을까 했는데요.
02:28일단은 얘기를 하면 할수록 좀 와전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게 외부인의 결국에는 소행으로 밝혀졌는데 지인이다 그리고 지인 누구다라면서 실명까지 사실 거론이 됐었거든요.
02:39그러다 보니까 좀 소가리를 하다 보니까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은 앞으로는 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02:45그런데 양재인 변호사, 누군가의 자택에 침입을 해서 금품을 훔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담한 범행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02:54그렇죠.
02:54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반 대면에서 벌어지는 절도라든지 아니면 방치되어 있는 물건을 절도한다든지 절도의 사실 유형이 다양한데
03:06그중에서도 침입 절도의 경우에는 양형위원회에서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일반 절도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03:15그만큼 누군가의 집에 그런 고의를 가지고 침입을 해서 거기서 물건을 가지고 나온다라는 것,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재질이 나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03:24이번 도난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도 박나래 씨는 여러 차례 자기 집에 누군가가 침입할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을 호소해 왔었습니다.
03:34직접 들어보시죠.
03:35집 앞에서 뭐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여기 박나래 집이잖아 하는 게 소리가 다 들려요.
03:42그런데 거기까지도 괜찮은데 어떤 이제 목적을 가지고 오셔서 저를 꼭 만나야겠다고 이렇게 집 앞에서 막 10시간 기다리고 있으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03:53한 번은 저희 엄마가 문을 열어준 적도 있어요.
03:56아는 사람인 줄 알고 아예 모르는 사람이고 그래서 돈을 빌려다는 사람도 좀 있었고.
04:01자 문제는요 연예인들의 자택과 사유지를 무단 침입하는 일이 잊을만 하면 발생한다는 겁니다.
04:14집으로 계속해서 돌이 날라와서 식구들도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고 저 또한도 굉장히 화나는 것도 화가 나는 거지만 걱정이 이제 엄청 커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문제예요.
04:31그러니까 지금 이 막 들은 소리가 장동민 씨 집에 돌이 날아와서 부딪히는 소리인 거예요?
04:47그렇죠. 이게 2020년 8월부터 9월 사이에 장동민 씨 자택에 저렇게 자동차 아니면 창문 외벽 이렇게 돌을 계속 던진 거예요.
04:58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렇게 움푹 패이는 피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피해도 발생했고요.
05:04이 사람을 잡고 보니까 장동민 씨가 본인에 대해서 독청이라든지 해킹을 해서 내가 감시를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해요.
05:13그러니까 과도한 좀 피해 망상으로 보여요.
05:16그래서 저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남성의 경우에는 일단 특수재무송교와 모욕 혐의로 기소가 됐었고 징역 8개월 선고가 됐습니다.
05:26항소하지 않아서 확정이 됐고요.
05:28그런데 이제 여기에 더불어서 피해 금액이 한 2,600만 원 정도 발생했다고 해요.
05:33이런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까지 결국 져야 되겠죠.
05:36한밤중에 저렇게 내 집에 누군가 돌을 던지면 얼마나 무서울까 싶기도 한데요.
05:43그런데 가수 솔비 씨도 어제 저희 채널A 4인용 식탁 예고편을 통해서요.
05:49과거 절도 피해 사연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05:51그러니까 솔비 씨가 무려 한 2억 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06:18그런데 문제는 무단 침입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연예인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거예요.
06:25맞습니다.
06:25그러니까 솔비 씨의 경우에도 2억 원가량의 절도에 피해를 입었는데.
06:30과거에 이효리 씨의 경우에는 사실 집을 공개하면서 이런 예능 프로그램에도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어요.
06:38그러다 보니까 제주의 어느 지역에 가면 거기가 이효리 씨 자택이다라는 것을 이웃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다 알게 됐고.
06:46그러다 보니까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서 벨을 누르고 만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06:52그리고 한혜진 씨의 경우에도 본인의 개인 채널을 통해서 강원도에 위치한 별장을 공개했는데.
06:58처음에는 울타리를 치지 않았다라고 해요.
07:00자연과 같이 공존하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울타리가 없었더니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차를 마당에 주차해놓고 거기서 커피를 마시고 구경했다라는 거예요.
07:10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자 혼자 있는 집이고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울타리도 치고 CCTV로 설치를 했다라고 하고요.
07:18이렇게 집을 공개한 이후에 피해를 받는 연예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07:22그렇군요.
07:23어쨌든 집이라는 곳이 가장 마음 편하게 쉬고 안전해야 할 공간인데.
07:29이렇게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거나 물건을 훔쳐가거나 그러면 연예인으로서는 상당히 트라우마도 있을 것 같은데요.
07:35그러니까요. 일단 솔비 씨는 도둑도 못 잡았대요. 2억 원어치를 훔쳐갔는데 신고했지만 범인도 잡지 못한 데다가 굉장히 시계주얼리 본인이 아끼던 것들을 다 모았는데 다 털어가다 보니까
07:47열심히 일해 모은 것들이 다 없어져서 내가 이게 뭔가 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07:52그래서 쇼핑도 다 끊었다. 그리고 금품에 대한 것도 문제지만 혼자 사는 집에 그렇게 누군가 왔다 갔다는 게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08:00그래서 보통 연예인들한테 유명세라는 말 쓰잖아요. 유명하니까 치르는 세금.
08:05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사생활 침해죠. 이런 부분들도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08:12이번 박나리 씨 사건이요. 사실 유명인이라서 치르는 유명세로 피해라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지만
08:19그런 뿐만이 아니라 자택침입이라는 걸 봤을 때는 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8:25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찾아가서 뭔가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절도라든지
08:34이런 행위 자체로 당연히 처벌받는다는 걸 아셔야 되겠고 이게 비단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요새는 본인의 SNS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면서
08:43집을 어디 산다 아니면 어디 내가 동선을 공개를 한다든지 지금 내가 여기 어디에 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08:52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범죄의 표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겠고
08:58이게 비단 성인뿐만 아니라 또 어린 아이들의 어디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하면서
09:04시시콜콜한 나는 이야기를 남긴다고 생각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범죄의 표적이 될 수가 있어요.
09:10그래서 SNS라든지 아니면 이런 사생활을 공개하는 프로그램들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09:16어쨌든 연예인의 집은 마음대로 문을 열고 드나들어서는 안 되는 사유지임을 명심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