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홍석준 국민의힘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국 상황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덕수 대행이 위헌이라는 비판까지 감수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속해서 미뤄오다가 지금 마은혁 후보뿐만 아니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까지 지명해버렸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최인호]
전혀 예상을 못 했죠. 사실 이게 헌법 위반이기도 하고 월권적인 그런 인사조치를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지 오늘이 겨우 나흘째이고 주말을 포함하면 이제 만 이틀밖에 안 지난 이 시점에서 거의 국민들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인, 행정적인 도발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아주 권력 남용이랄까, 직권남용 이런 행정행위를 했다. 사실은 권한대행은 말 그대로 대통령이 아니고 권한대행일 뿐입니다, 대행.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소추, 국회 의결정족수를 대통령에 준하는 3분의 2가 아니고 과반으로 한다고 명백히 이번 한덕수 대행 헌법소추 재판에서 밝혔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대행은 대행일 뿐이고 총리의 지위이지 대통령의 대행 임무를 하는 것이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행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한덕수 대행이 이렇게 월권적인 임명을 강행한 건 그리고 충격적으로 기습적으로 한 것은 말 그대로 탄핵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앞으로 내란 재판에서 있을지도 모르는 위헌제청이라든지 심판 이런 것 속에서 수적 우위를 윤석열 대리인들이 헌법재판관에 많이 채워서 유리하게 하려는 그런 일종의 윤석열 보호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빨리 하루라도 지금 즉시 철회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론하신다면요?
[홍석준]
일단 전혀 월권도 아니고 전혀 위헌도 아닙니다. 지극히 저는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탄핵심판 중에 있을 때와 부재중일 때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정지에 있을 때 권한대행은 현상유지적 기능밖에 하지 못...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408180308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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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국 상황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덕수 대행이 위헌이라는 비판까지 감수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속해서 미뤄오다가 지금 마은혁 후보뿐만 아니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까지 지명해버렸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최인호]
전혀 예상을 못 했죠. 사실 이게 헌법 위반이기도 하고 월권적인 그런 인사조치를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지 오늘이 겨우 나흘째이고 주말을 포함하면 이제 만 이틀밖에 안 지난 이 시점에서 거의 국민들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인, 행정적인 도발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아주 권력 남용이랄까, 직권남용 이런 행정행위를 했다. 사실은 권한대행은 말 그대로 대통령이 아니고 권한대행일 뿐입니다, 대행.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소추, 국회 의결정족수를 대통령에 준하는 3분의 2가 아니고 과반으로 한다고 명백히 이번 한덕수 대행 헌법소추 재판에서 밝혔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대행은 대행일 뿐이고 총리의 지위이지 대통령의 대행 임무를 하는 것이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행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한덕수 대행이 이렇게 월권적인 임명을 강행한 건 그리고 충격적으로 기습적으로 한 것은 말 그대로 탄핵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앞으로 내란 재판에서 있을지도 모르는 위헌제청이라든지 심판 이런 것 속에서 수적 우위를 윤석열 대리인들이 헌법재판관에 많이 채워서 유리하게 하려는 그런 일종의 윤석열 보호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빨리 하루라도 지금 즉시 철회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론하신다면요?
[홍석준]
일단 전혀 월권도 아니고 전혀 위헌도 아닙니다. 지극히 저는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탄핵심판 중에 있을 때와 부재중일 때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정지에 있을 때 권한대행은 현상유지적 기능밖에 하지 못...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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