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선출되고도 장기간 임명이 보류됐던 마은혁 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은 내일(9일) 곧바로 취임식을 진행합니다.
대법원은 약 3개월 만에 완전체가 됐고, 헌법재판소 역시 다음 주까지는 '9인 체제'가 됐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은 임명 바로 다음 날 헌법재판소에서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마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으로 선출됐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행직을 승계한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거부로 긴 시간 임명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건 국회 권한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2월 27일) :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청구인(국회)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국회 선출 104일 만에 마 재판관이 합류하면서 헌법재판소는 당분간 재판관 9인 체제가 됩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지만, 문 대행과 이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판사 자리는 대통령 몫인 만큼 국회 동의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뜻으로, 늦어도 다음 달 중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도 약 3개월 만에 완전체 구성을 마치게 됐습니다.
퇴임한 김상환 전 대법관의 빈자리를 102일 만에 메우게 된 마용주 신임 대법관도 곧바로 취임해 오는 2031년 4월까지 6년간 직무를 수행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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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약 3개월 만에 완전체가 됐고, 헌법재판소 역시 다음 주까지는 '9인 체제'가 됐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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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은 임명 바로 다음 날 헌법재판소에서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마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으로 선출됐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행직을 승계한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거부로 긴 시간 임명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건 국회 권한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2월 27일) :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청구인(국회)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국회 선출 104일 만에 마 재판관이 합류하면서 헌법재판소는 당분간 재판관 9인 체제가 됩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지만, 문 대행과 이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판사 자리는 대통령 몫인 만큼 국회 동의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뜻으로, 늦어도 다음 달 중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도 약 3개월 만에 완전체 구성을 마치게 됐습니다.
퇴임한 김상환 전 대법관의 빈자리를 102일 만에 메우게 된 마용주 신임 대법관도 곧바로 취임해 오는 2031년 4월까지 6년간 직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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