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앞서 헌재 선고 전해 드린 것처럼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김영수, 김다현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생중계로 보신 대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오전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습니다. 재판관 8명 만장일치 의견이었습니다.

어떻게 판단했는지 사안별로 짚어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적법 요건이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봤습니까?

[기자]
먼저, 계엄 선포가 사법 심사 대상 되는지부터 따졌습니다.

재판부,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필요한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란죄 철회 가장 주목 받았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헌재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건 소추 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자면 국회 측의 청구는 적법하다고 최종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기자]
헌재가 준비기일에서 정리했던 탄핵소추 사유 쟁점들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여부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입법 폭주, 줄탄핵 등을 계엄 선포 배경으로 주장했었죠. 헌재는 국회 권한 행사가 위법하거나 부당해도 헌재의 탄핵심판이나 대통령의 이른바 거부권 같은 평상시 권력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주장을 모두 고려해도 계엄 당시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위기 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고성 계엄, 호소용 계엄이라는 주장에 대해 헌재는 법에 명시된 계엄 선포 목적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심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헌재가 판단했습니다.

다음 국회 봉쇄에 대해서 헌재가 어떻게 봤습니까?

[기자]
헌재는 윤 대통령이 육군특수전사령관에 등에게 의결 정족수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 부수고 들어가 인원들 끄집어내라 등이같은 지시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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