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금 보신 것처럼 재판부 전원일치 인용 결정이 났습니다. 오늘 나온 결정문 내용,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배, 서정욱, 장현주 변호사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원일치 인용 결정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설이 무성했는데 8명 합치된 결정이 나왔어요.

[장현주]
그렇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비상계엄 이후에 4개월 동안의 탄핵 정국의 거치면서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고가 상당히 지연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는 상대적으로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설들이 난무했었습니다. 5:3이다, 4:4다, 6:2다. 재판관들이 의견일치가 안 된다는 얘기가 많았지만 오늘 탄핵선고를 지켜보신 많은 국민들이 같은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요. 만장일치로 인용이 되는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동안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설들이 무색해질 정도로 재판관들의 마음은 일찌감치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는데 그 쟁점을 개괄적으로 보면 지금 대부분 쟁점에 대해서 인용 판단이 내려진 거죠?

[박성배]
국회 측의 주장이 거의 모두 받아들여졌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적법요건과 관련해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 위반한 경우에는 사법 심사가 된다는 전제하에 내란죄를 철회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이므로 충분히 판단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과 무관하게 탄핵심판에는 각 참고인들의 진술을 충분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안판단에 접어들어서는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므로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실체를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단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결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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