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채운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더 내고 더 받는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지정을 반복하면서 부동산시장이 큰 혼란에 빠졌는데요.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먼저 국민연금 개혁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번번이 계속해서 무산돼오던 개혁인데 지난 20일에 극적으로 국민연금 개혁이 타결됐습니다. 더 내고 더 받는 식으로 바뀐다는데 어떻게 바뀌는 건지 짚어주실까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시간이 1988년이었어요. 이번이 딱 세 번째입니다. 거의 40여 년 가까이 됐는데 그만큼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게 고양이 목에 방울 걸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보다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 이번 개혁은 모수개혁이라고 합니다.
모수개혁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국민연금이 내는 돈, 보험료율이죠, 현행 9%에서 13%까지 올리는데 내년부터 0.55%포인트씩 8년 동안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받는 돈 이른바 소득대체율 가입기간 평균소득 기간 대비 받는 연금비율인데 이게 올해는 41.5%인데 내년에 43%로 올라갑니다.
이 모수개혁 이외에도 3가지가 달라지는데요. 군복무하신 분들, 출산하신 분들 크레딧 제도, 몇 년 더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단 군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크레딧 제도, 현행은 군복무했다고 하면 일괄적으로 6개월 인정해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12개월 연장되고요.
출산크레딧, 지금까지는 첫째 자녀 출산크레딧 없었어요. 지금 둘째 자녀부터 최장 한도가 50개월이었는데 한도도 없애고 첫째 자녀부터 각각 12개월씩, 그리고 셋째 자녀는 18개월씩 상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기다가 13% 올리면 직장가입자는 회사 절반씩이지만 지역가입자는 온전히 100% 본인이 부담하는데 이게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1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정부가 50%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통과된 국민연금 개혁안,...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323085251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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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후 18년 만에 더 내고 더 받는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지정을 반복하면서 부동산시장이 큰 혼란에 빠졌는데요.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먼저 국민연금 개혁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번번이 계속해서 무산돼오던 개혁인데 지난 20일에 극적으로 국민연금 개혁이 타결됐습니다. 더 내고 더 받는 식으로 바뀐다는데 어떻게 바뀌는 건지 짚어주실까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시간이 1988년이었어요. 이번이 딱 세 번째입니다. 거의 40여 년 가까이 됐는데 그만큼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게 고양이 목에 방울 걸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보다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 이번 개혁은 모수개혁이라고 합니다.
모수개혁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국민연금이 내는 돈, 보험료율이죠, 현행 9%에서 13%까지 올리는데 내년부터 0.55%포인트씩 8년 동안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받는 돈 이른바 소득대체율 가입기간 평균소득 기간 대비 받는 연금비율인데 이게 올해는 41.5%인데 내년에 43%로 올라갑니다.
이 모수개혁 이외에도 3가지가 달라지는데요. 군복무하신 분들, 출산하신 분들 크레딧 제도, 몇 년 더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단 군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크레딧 제도, 현행은 군복무했다고 하면 일괄적으로 6개월 인정해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12개월 연장되고요.
출산크레딧, 지금까지는 첫째 자녀 출산크레딧 없었어요. 지금 둘째 자녀부터 최장 한도가 50개월이었는데 한도도 없애고 첫째 자녀부터 각각 12개월씩, 그리고 셋째 자녀는 18개월씩 상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기다가 13% 올리면 직장가입자는 회사 절반씩이지만 지역가입자는 온전히 100% 본인이 부담하는데 이게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1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정부가 50%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통과된 국민연금 개혁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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