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이르면 3분기부터 만 65세 이상 종신보험 계약자가 생전에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거나 요양·간병 등의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최고경영자와 관련 협회, 학계 전문가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계약자가 생전에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거나 요양·간병 등의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 계약은 33만 9천 건, 금액으론 11조 9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소비자에게 안정적 노후 지원수단이 될 수 있고, 보험 서비스를 통해 보험사의 역할도 강화돼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이르면 3분기 준비된 보험사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며, 금융당국은 업계와 실무회의체를 구성해 세부 운영 사항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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