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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막바지에 이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 재판의 심리 내용이 다른 만큼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선고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사유로 검찰의 구속 기간 계산법이 틀렸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혐의를 다룬 게 아니라 형사소송법 해석에 관한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헌재는 탄핵심판을 하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는지 살핍니다.

법원은 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구속취소를 결정했지만,

헌재는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이 가려지더라도 탄핵심판과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이미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변론은 마무리됐고, 선고 절차만 남은 만큼, 구속취소 결정이 탄핵심판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25일, 최종변론) :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정청래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지난달 25일, 최종변론) :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이미 성숙됐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법률적 효과가 제한적일지라도 구속취소와 석방에 따른 여론 동향이 헌재의 선고 시기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YTN 허성준 (kim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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