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특보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김상일 정치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대통령이 체포된 지 51일 만에 이렇게 구속취소가 인용이 됐는데 예상하셨습니까?

[김상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법원이 해 온 전례라는 것이 존재하고요. 그 전례가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제 그것에는 거의 관례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하급심에서만 이루어졌고 누구도 이것을 문제 삼을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급심의 판단을 받은 판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각각의 하급심 재판부는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자신들의 생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급심에 어마어마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에요,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어느 게 맞는 거냐. 이런 논란이 하급심 판사들, 재판부마다 존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검찰은 이걸 즉시항고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최종 판례를 받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혼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즉시항고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인용 결정 어떻게 보셨어요?

[강전애]
저는 사실 시간에 관한 부분, 오늘 결정에서 나온 것에서. 이건 변호인 입장에서 다퉈볼 만다라고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그냥 날로, 일로서 계산을 하는 것이 어떠한 관행처럼 돼 있었던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누군가가 윤석열 대통령이 전에 문제 제기를 했다면 이런 결정이 먼저 나올 수도 있었겠죠. 이러한 법의 미비점, 관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허투루 넘기지 않았던 변호인들이 굉장히 꼼꼼히 잘 살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 측에서는 즉시항고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법에서는 검찰이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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