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그러면 비상의원총회를 통해서 모았던 민주당의 의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검찰은 즉시항고를 함으로써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법률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에서는 검찰이 즉시항고하는 게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이 어떤지.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률위원장입니다. 구속집행정지 사건과 관련된 판단이 있었을 뿐이고요. 구속취소와 관련된 어떠한 헌재의 위헌 판단이 없었습니다. 결부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구속취소 결정문을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결정문을 토대로 해서 이번 법원의 판단을 요약을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구속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시간으로 산입되는 부분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체포적부심사 청구 기간과 관련해서 이걸 산입할지 여부 두 가지가 쟁점이었는데 두 가지 다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들을 받아들였는데, 첫 선례입니다. 그리고 첫 선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다른 이견들이 있고 과거의 관행과도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될 중요한 사안이다, 이런 취지에서 즉시항고를 강하게 요구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예를 들면 변호인 측에서 주장했던 공수처가 과연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주장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걸 가지고 구속취소 결정을 한 것은 전혀 아니다. 이 지점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
법원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는 입장인지 아니면...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부분은 일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을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체포적부심 기간을 뺀다든가 구속적부심 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것...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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