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영수 YTN 정치부 기자,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계속해서 오늘 구속취소 인용 관련한 얘기 나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전해진 소식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통령 구속취소에 관한 청구를 인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이 결정 내용을 받아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정혜]
대체적으로 법조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또다시 이변이 발생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구속영장 연장하는 신청을 검찰에서 했을 때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것도 굉장히 이변이고 예외 없이 구속기간을 연장해 줬던 그간의 법원의 실무에 비춰봤을 때 수사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결정이 나왔을 때도 다소 의아하거나 놀랐던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이제는 구속기간을 산입하는 산입방식과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이 기존의 실무 예와 다른 실무 예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아주 강력한 법리해석을 통해서 구속취소 결정이 나온 만큼 향후 법조계에 미치는 파장도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되고 또 다른 선례가 발생할 수 있을지, 이 선례가 상급법원에서도 유지될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지만 우선 대통령이라는 피의자의 신분, 피고인의 신분이 대통령의 신분이라는 점 그만큼 사회적인 중대성이 있고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굉장히 중시하는 구속취소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법원에서 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다. 저희가 받은 재판부 설명자료에 있었는데 두 번째에 보면 설령 이런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구속취소의 사유가 인정된다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기간에 관련한 논란을 그래도 재판부가 의식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수 기자?

[기자]
구속기간에 대해서 말씀이신 거죠. 그것도 같이 판단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구속기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주장해 왔었고요. 공수처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오면서 구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검찰이 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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