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의 고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일단 이번 주는 넘길 거란 전망인데요. 선고 일정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일주일이 훌쩍 지났지만, 헌재의 고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공개 평의를 오늘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선고기일이 과연 언제가 될 것이냐가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이고은]
일단은 이번 주는 넘길 것으로 전망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 선례에 비춰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선고기일 2~3일 전쯤에 선고기일을 고지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이 벌써 하루밖에 남지 않은 시점인데 아직까지 헌재에서 선고기일 지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는 넘길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이전 선례에 비춰본다면 보통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 선고기일이 잡힌 경우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금요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일이 이번 주 금요일인데 벌써 목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르면 다음 주 중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선고하기 전에 공지를 먼저 하고 그다음 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선고 당일에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다가 평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지금 굉장히 보안이 중요합니다. 특히 헌재에서 결정을 내리고 선고를 할 때 결정문을 읽지 않습니까? 그 결정문 초안을 헌법재판소의 연구관들이 보통 초안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연구관들도 굉장히 보안에 지금 철저하게 비밀을 엄수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선고기일은 당연히 지정이 미리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당사자들이 출석을 할 수 있거든요. 보통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변론종결 이후 한 달 뒤쯤으로 하는 것이 통상인데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형사재판과 달...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306085703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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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고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일단 이번 주는 넘길 거란 전망인데요. 선고 일정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일주일이 훌쩍 지났지만, 헌재의 고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공개 평의를 오늘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선고기일이 과연 언제가 될 것이냐가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이고은]
일단은 이번 주는 넘길 것으로 전망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 선례에 비춰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선고기일 2~3일 전쯤에 선고기일을 고지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이 벌써 하루밖에 남지 않은 시점인데 아직까지 헌재에서 선고기일 지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는 넘길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이전 선례에 비춰본다면 보통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 선고기일이 잡힌 경우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금요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일이 이번 주 금요일인데 벌써 목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르면 다음 주 중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선고하기 전에 공지를 먼저 하고 그다음 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선고 당일에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다가 평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지금 굉장히 보안이 중요합니다. 특히 헌재에서 결정을 내리고 선고를 할 때 결정문을 읽지 않습니까? 그 결정문 초안을 헌법재판소의 연구관들이 보통 초안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연구관들도 굉장히 보안에 지금 철저하게 비밀을 엄수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선고기일은 당연히 지정이 미리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당사자들이 출석을 할 수 있거든요. 보통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변론종결 이후 한 달 뒤쯤으로 하는 것이 통상인데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형사재판과 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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