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변론을 끝낸 뒤에도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5일) 검찰의 국무위원 수사기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 측이 신청한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채택했습니다.
국회 측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해 조사받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여러 국무위원의 조서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총리가 참석한 계엄 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하기 위해 추가 자료를 확보하려는 거로 해석됩니다.
또 자료 요청을 받은 기관의 회신과 자료 열람, 그리고 재판부 심리 절차 등을 고려하면 한 총리의 탄핵 선고는 예상보다 미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과 관련해 두 차례 변론준비를 거쳐 지난달 19일 한 차례 변론으로 종결했습니다.
국회 측은 증거 확보 및 제출을 위해 변론기일을 더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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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가 참석한 계엄 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하기 위해 추가 자료를 확보하려는 거로 해석됩니다.
또 자료 요청을 받은 기관의 회신과 자료 열람, 그리고 재판부 심리 절차 등을 고려하면 한 총리의 탄핵 선고는 예상보다 미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과 관련해 두 차례 변론준비를 거쳐 지난달 19일 한 차례 변론으로 종결했습니다.
국회 측은 증거 확보 및 제출을 위해 변론기일을 더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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