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한 국회 발언이 논란이 되자, 해명에 나섰습니다.
신고한 사람은 모두 공익신고자가 될 뿐, 보호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증언해 온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공익신고자 인정을 두고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민병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곽 전 사령관이) 공익신고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던데 제출했습니까?"
[유철환 / 국민권익위원장]
"예. 제출받아서 저희가 공수처와 대검에 다 송부를 했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익신고자로 인정되고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형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자입니다. 맞습니까?"
[유철환 / 국민권익위원장]
"네. 대상자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답변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는 건 권익위의 월권"이라며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권익위가 곽 전 사령관을 보호하는 것처럼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권익위는 논란이 불거진지 2주 만에 해명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공익신고를 하면 공익신고자로 부르는 것일 뿐이라며 공익신고자로 인정해 별도로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응태 /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
"신고자로부터 보호 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따라서 보호 결정을 한 사실도 없습니다."
곽 전 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해명입니다.
보호 조치는 신고자가 신청하면 실제 불이익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결정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영상편집 : 석동은
이현재 기자 guswo132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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