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시간 전
헌재, 한덕수 탄핵심리 ’검찰조서 확보 요구’ 채택
국회 측 "계엄 방조"…국무위원들 진술 확인 목적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절차적 위법성’ 따질 듯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변론 종결’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변론을 끝낸 뒤에도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는지 들여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그만큼 선고는 더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이 신청한 검찰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채택했습니다.

그동안 국회 측은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고 주장해왔는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검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살펴보며,

계엄 전 국무회의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는지 따져 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헌재가 지난달 19일 한 총리의 탄핵심판을 한 차례 변론만으로 끝내면서 조만간 선고기일이 정해질 거란 관측이 이어졌지만,

[한덕수 / 국무총리 (지난달 19일) : 대통령을 잘 보좌해 어려운 대내외 상황을 극복해나가고자 하였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헌재가 국무위원들의 검찰 수사기록 일체를 받아 달라는 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 총리에 대한 선고가 당장 이번 주에 이뤄지긴 어려울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보내야 할 자료가 어떤 것들인지 검토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료 요청을 받은 검찰이 헌재에 회신하는 시간과 재판부가 이를 또다시 심리하는 절차까지 고려하면 선고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윤 대통령보다 먼저 내려달라는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헌재의 추가 자료 검토가 맞물린 선고 일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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