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시간 전
전력망확충법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신속하게 송전선을 확충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세우고 행정절차를 간소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나온 사용 후 핵연료 보관 시설을 짓기 위한 법으로, 방사성폐기물 저장 용량을 정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게 하고 방폐장 지역주민을 지원하는 조항 등이 담겼습니다.

해상풍력법은 풍력발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핵심으로 필요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습니다.

전력망확충법과 고준위방폐장법은 공포 뒤 6개월, 해상풍력법은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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