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대행이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하명에 따른 것이냐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정윤 기자!
헌재의 결정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은 독자적인 것으로, 대통령이 국회가 뽑은 사람에 대해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어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은 권한인 동시에 헌재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헌법상 의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확인돼야 임명한다'는 최 대행 측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당이 추천하는 특정 후보자에 대해 다른 정당이 합의한 경우에만 선출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란 취지의 국회 측 청구에 대해서는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이제 헌재가 9인 체제를 갖출 가능성이 커진 것 같은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최 대행이 헌재 결정에 따라 마은혁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면 헌재는 완전한 9인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이 경우 기존 재판부는 새로 임명된 마은혁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참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참여가 결정되면 그동안의 변론 내용 숙지를 위한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단 관측이 많습니다.
다만 한 번이라도 변론에 참여했어야 선고에 관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서,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기존 재판관 8인이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마은혁 권한쟁의 선고 결과에 대한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의 반응도 나왔나요?
[기자]
우선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하기 위해, 야당의 하명에 따른 결정을 한 것이냐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 (중략)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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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최 대행이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하명에 따른 것이냐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정윤 기자!
헌재의 결정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은 독자적인 것으로, 대통령이 국회가 뽑은 사람에 대해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어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은 권한인 동시에 헌재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헌법상 의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확인돼야 임명한다'는 최 대행 측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당이 추천하는 특정 후보자에 대해 다른 정당이 합의한 경우에만 선출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란 취지의 국회 측 청구에 대해서는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이제 헌재가 9인 체제를 갖출 가능성이 커진 것 같은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최 대행이 헌재 결정에 따라 마은혁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면 헌재는 완전한 9인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이 경우 기존 재판부는 새로 임명된 마은혁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참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참여가 결정되면 그동안의 변론 내용 숙지를 위한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단 관측이 많습니다.
다만 한 번이라도 변론에 참여했어야 선고에 관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서,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기존 재판관 8인이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마은혁 권한쟁의 선고 결과에 대한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의 반응도 나왔나요?
[기자]
우선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하기 위해, 야당의 하명에 따른 결정을 한 것이냐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 (중략)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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