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변수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헌재 결정, 어떤 근거로 이런 판단을 내린 걸까요?
[양지민]
일단 헌재가 판단하기로는 헌법에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라는 이유가 주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명 자체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인 것은 맞지만 국회 몫의 추천 몫이 배당돼 있다는 것은 국회도 헌법재판소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구성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권한을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보류함으로써 침해한 것이다라고 확인했고요. 헌법에서 그리고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고 임명 추천을 하는 데까지 절차적인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임명을 해야 되는 작위의 의무를 대통령이 부담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대통령에게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본인이 임의로 판단해서 누구는 임명을 하고 임명을 하지 않고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추천이 돼서 올라왔다면 그러면 임명해야 되는 작위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해석한 것이고요. 그러한 주요한 이유로 이번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불임명한 것이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라고 결과를 냈는데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 이런 요구는 각하를 했거든요.
[양지민]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한쟁의심판에서 이렇게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서 위헌인지 판단을 해달라라는 한 줄기와 그리고 나머지는 혹시나 최상목 대행이 이렇게 임명을 바로 하지 않을 부분을 고려를 해서 즉각적으로 임명하도록 해달라. 그리고 이렇게 임명하지 않은 부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2271324208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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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변수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헌재 결정, 어떤 근거로 이런 판단을 내린 걸까요?
[양지민]
일단 헌재가 판단하기로는 헌법에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라는 이유가 주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명 자체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인 것은 맞지만 국회 몫의 추천 몫이 배당돼 있다는 것은 국회도 헌법재판소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구성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권한을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보류함으로써 침해한 것이다라고 확인했고요. 헌법에서 그리고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고 임명 추천을 하는 데까지 절차적인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임명을 해야 되는 작위의 의무를 대통령이 부담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대통령에게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본인이 임의로 판단해서 누구는 임명을 하고 임명을 하지 않고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추천이 돼서 올라왔다면 그러면 임명해야 되는 작위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해석한 것이고요. 그러한 주요한 이유로 이번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불임명한 것이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라고 결과를 냈는데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 이런 요구는 각하를 했거든요.
[양지민]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한쟁의심판에서 이렇게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서 위헌인지 판단을 해달라라는 한 줄기와 그리고 나머지는 혹시나 최상목 대행이 이렇게 임명을 바로 하지 않을 부분을 고려를 해서 즉각적으로 임명하도록 해달라. 그리고 이렇게 임명하지 않은 부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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