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 여부는 본인 의사가 선결 요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사자 의사가 100% 결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차차 분명해지리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본인의 귀순 의사가 분명하면 헌법상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거라고 부연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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