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열기 위한 출석 인원을 3명 이상으로 명시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은 그동안 방통위 회의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어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만으로 안건을 의결하는 게 합의제 기구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해왔습니다.

개정안엔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으로 정하고, 국회가 방통위원을 추천하면 정부는 30일 안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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