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오는 25일에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국회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 만인 건데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등 관련 내용에 대해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주혜]
안녕하세요.
헌재가 다음 주 화요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는데 지난 역대 대통령 탄핵과 비교했을 때 좀 속도가 어떤가요?
[임주혜]
이 변론기일이 몇 회 열렸느냐, 이 점을 일단 놓고 보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보다는 더 열렸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변론기일 자체는 덜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률적으로 변론기일이 몇 번 열렸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된 쟁점들이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관계되는 사실관계 자체가 굉장히 여러 부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결국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과정, 이 사실관계 자체가 어찌 보자면 큰 덩어리의 하나의 사실관계를 놓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변론기일이 더 열렸다. 또는 덜 열렸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증인신문은 더 이상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10차 변론기일로 일단 증인신문은 종료한 상황으로 볼 수 있고 물론 추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투표 개표와 관련한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증인 신청을 한 부분이 있지만 채택 여부가 미지수고 증거 채택 부분이 아직 남아 있기는 해도 일단 현 상에서는 지금 종료가 되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 11차 변론기일에서 최후진술만 남겨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후 변론진술을 한 다음에 탄핵심판의 결론은 언제쯤 나옵니까?
[임주혜]
일단 최후진술을 한 이후로 한 2주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전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노무현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221131745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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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오는 25일에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국회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 만인 건데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등 관련 내용에 대해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주혜]
안녕하세요.
헌재가 다음 주 화요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는데 지난 역대 대통령 탄핵과 비교했을 때 좀 속도가 어떤가요?
[임주혜]
이 변론기일이 몇 회 열렸느냐, 이 점을 일단 놓고 보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보다는 더 열렸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변론기일 자체는 덜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률적으로 변론기일이 몇 번 열렸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된 쟁점들이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관계되는 사실관계 자체가 굉장히 여러 부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결국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과정, 이 사실관계 자체가 어찌 보자면 큰 덩어리의 하나의 사실관계를 놓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변론기일이 더 열렸다. 또는 덜 열렸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증인신문은 더 이상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10차 변론기일로 일단 증인신문은 종료한 상황으로 볼 수 있고 물론 추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투표 개표와 관련한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증인 신청을 한 부분이 있지만 채택 여부가 미지수고 증거 채택 부분이 아직 남아 있기는 해도 일단 현 상에서는 지금 종료가 되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 11차 변론기일에서 최후진술만 남겨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후 변론진술을 한 다음에 탄핵심판의 결론은 언제쯤 나옵니까?
[임주혜]
일단 최후진술을 한 이후로 한 2주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전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노무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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