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 오늘은 정말 이슈가 많습니다. 바쁘게 가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먼저 짚어볼 게 오늘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에요. 이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서정빈]
해당 절체는 실제로 공판기일 정식으로 진행되기 이전에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 먼저 갖게 돼 있는 그런 절차인데요.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쟁점들이 무엇인지 그 쟁점에 대한 검찰 그리고 피고인 측의 입장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확인하고 나아가서는 증거에 관한 의견을 서로 밝히는 절차입니다. 증거에 대한 의견이라는 것은 결국 검찰이 제출한 재판에서는 사용될 수 있는 증거들에 대해서 피고인 측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는 해당 증거 중 일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거나 혹은 일부에 대해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등 이런 의견을 밝히는 절차를 이야기하고요.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기는 하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상당히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출석 역시 직접 해서 심문기일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구속취소심문도 함께 진행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자체가 부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어떤 논리입니까?
[서정빈]
그동안 체포 그리고 구속, 재판에 이르기까지 주장했던 내용들이 총체적으로 주장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시작 단계에서부터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흘러온 절차들은 부적법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한편으로 영장이 발부될 때 당시에 관할 문제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한 것 역시도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장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속 기간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구속기소를 할 때 이미 영장상 기간 자체가 만료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방하지 않고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점 역시도 현재 구속 상태가 위법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220072855147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 오늘은 정말 이슈가 많습니다. 바쁘게 가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먼저 짚어볼 게 오늘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에요. 이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서정빈]
해당 절체는 실제로 공판기일 정식으로 진행되기 이전에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 먼저 갖게 돼 있는 그런 절차인데요.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쟁점들이 무엇인지 그 쟁점에 대한 검찰 그리고 피고인 측의 입장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확인하고 나아가서는 증거에 관한 의견을 서로 밝히는 절차입니다. 증거에 대한 의견이라는 것은 결국 검찰이 제출한 재판에서는 사용될 수 있는 증거들에 대해서 피고인 측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는 해당 증거 중 일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거나 혹은 일부에 대해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등 이런 의견을 밝히는 절차를 이야기하고요.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기는 하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상당히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출석 역시 직접 해서 심문기일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구속취소심문도 함께 진행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자체가 부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어떤 논리입니까?
[서정빈]
그동안 체포 그리고 구속, 재판에 이르기까지 주장했던 내용들이 총체적으로 주장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시작 단계에서부터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흘러온 절차들은 부적법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한편으로 영장이 발부될 때 당시에 관할 문제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한 것 역시도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장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속 기간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구속기소를 할 때 이미 영장상 기간 자체가 만료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방하지 않고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점 역시도 현재 구속 상태가 위법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220072855147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