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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퇴임 앞둔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발의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4월 18일 임기 만료
국민의힘 "사실상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법"
여당 "’탄핵심판’ 헌재 장악 위한 야당 입법폭주"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 기존 재판관 임기를 6개월 자동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없는 경우,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구체적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기존 재판관이 최대 6개월 동안 직무를 더 수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복기왕 의원 등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하면 헌법재판관 공백이 생기고, 국민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장 두 달 뒤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두 사람이 가장 먼저 법 적용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재판 공백 방지는 명분에 불과할 뿐, 사실상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여당은 이들이 '편향적'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때문에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헌재 장악을 위해 입법폭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헌법에 헌법재판관 임기가 6년으로 규정돼 있어 위헌 소지도 다분하다며, 민주당이 사법부까지 사유화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전에 법이 적용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지만, 이번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발의가 여야 갈등의 새 뇌관으로 떠오른 모습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촬영기자: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전주영
디자인: 이가은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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