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로 예정된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을 25일로 바꿔달라 요청했죠.

형사 재판과 겹친다고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꼭 출석 안 해도 진행은 가능하다는데, 내일 결정한다고 합니다.

어떤 결정할까요?

이새하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잡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일정을 연기할 지 내일 밝힐 걸로 보입니다.

헌재 관계자는 기일 변경 여부가 "내일 9차 변론 때 고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20일 오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죄 형사재판과 구속취소 심문일정을 들어 10차 변론기일을 25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통령 측 변호사 상당수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함께 맡고 있다는 사정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속취소 심문에 직접 참석하는 방안도 검토해 왔습니다. 

헌재는 탄핵심판에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출석 의무는 없다"며, 불참해도 심판 진행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신문 진행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약 헌재가 기일 변경을 불허하면 방어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대통령 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이새하입니다.

영상편집 : 형새봄


이새하 기자 ha12@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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