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며 법원에 다시 한 번 요청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기자간담회 현장 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윤갑근 / 윤 대통령 측 변호인]
법치주의는 법을 통하여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주요 원리로 적법 절차를 들 수 있습니다. 특히 헌법 제12조가 강조하듯 형사절차에서의 적법 절차는 인권보장을 위해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하명수사 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는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대상으로 법령이 정한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수많은 불법 수사를 자행해 왔습니다. 공수처, 경찰, 법원이 거대 야당의 지휘하에 대통령 내란몰이에 나선 것이 작금의 혼란을 불러온 실질적 내란 행위입니다.
애당초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고 원천 무효였습니다.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어떤 기관도 재임 중인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 수사가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내란죄의 경우 그 수사권은 경찰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수처는 애당초 수사할 수 없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죄 수사를 발판으로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 수사를 정당화하였습니다. 불법에 불법을 얹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헌정 유린을 자행한 것입니다.

이후 벌어진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는 그 자체로 완전한 내란행위였습니다.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라는 법률에 근거도 없는 협의체를 만들어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기동대 수천 명을 동원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23일 국회에 공수처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관한 각종 영장의 집행은 불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파견된 경찰관들이 공수처 검사의 지휘 하에 체포영장 집행을 보좌하는 범위 내의 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형사사법체계와 법률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또한 군사시설인 대통령 관저의 시설과 배치를 확인하기 위해 경호처 간부를 불러내 군사기밀을 유출하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55경비단장 명의 공문을 위조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엄청난 인력을 동원하여 대통령 경호처를 압박하며 무력화하고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체포한 과정 하나하나가 불법의 집합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조기대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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