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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계엄 당시 전달받은 쪽지의 비상입법기구 내용을 두고도 논란은 이어졌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국회 중단 의도가 보인다, 전두환 씨의 국가보위입법회의와 같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고,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나서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3가지 항목이 담긴 쪽지 한 장을 받았습니다.

국가비상 입법기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 운용 자금을 완전히 차단하라는 내용으로 국회 대체 기구를 만들려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형두 헌법 재판관도 국회 기능을 멈추려 한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 (포고령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실제로는 국회봉쇄가 목표가 아니었나 하는 정황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쪽지를 직접 썼다고 주장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회가 아닌 정치활동을 막으려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 여러 가지 정치활동을 빙자해서 국가체제를 문란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활동은 제한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에서 정리한 것이지 입법 활동까지 막겠다는 것은 아니었다.]

과거 국가보위입법회의와 같은 것이냐는 질의도 나왔습니다.

국보위 회의는 전두환 씨가 직접 대통령이 된 뒤 국회와 정당을 해산시키고 국회 권한을 부여한 기구입니다.

[이미선 / 헌법재판관 : 국가비상입법기구 말씀하셨는데 입법 권한을 실행할 기구를 아마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게 5공화국 당시에 국가보위입법회의하고 같은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나서 국보위를 생각했다면 최 대행에게 쪽지를 줄 필요도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헌법 76조에 규정된 긴급 재정 입법권을 수행할 조직을 위한 예산이라는 겁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계엄선포에 대해서 금융 경제적인 차원에서 반대하는 기재부 장관이라는 예산 실무장관에게 이걸 준다는 건 앞뒤가 안 맞고….]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관련 입법을 기다릴 시간이 없어 새로운 조직을 준비했다고 강조했지만, 긴급 재정 입법권 역시 헌법상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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